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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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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과 장소에 재난예보 시스템이나 화재예보 시스템 등 재난 예보·경보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화재 및 재난예보 전문기관에 예보·경보 체계의 점검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회·일반임종득의원 등 12인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마른김 거래 정보를 공개하고 거래소 운영 근거를 마련합니다

현행법에는 마른김의 거래가격과 물량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하는 마른김거래소의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은 마른김거래소의 지정·취소와 운영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기관이 거래·품질을 관리하도록 하며 거래 참가자의 거래방법과 매입한도 준수 의무를 규정합니다. 시장 교란행위와 거래질서 위반에 대한 벌칙, 법인 양벌규정과 과태료 근거도 둡니다.

경제·산업서삼석의원 등 10인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항로표지 관리 자격과 휴업 신고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안

현행법에서는 사설항로표지관리원과 위탁관리업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 금고형이나 벌금형 자체를 받은 경우보다 그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가 불리해질 수 있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대상 형벌을 징역형으로 구체화합니다. 위탁관리업자는 일정 기간 이상 휴업할 때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해 업종 전환이나 경영상 사유로 일시 휴업하는 경우의 신고 부담을 줄입니다.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사람 또는 선박을 구조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항로표지에 선박을 계류하거나 항로표지에 올라가거나 출입할 수 있도록 관련 행위 제한도 조정합니다.

사회·일반서삼석의원 등 10인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지역 창업·벤처기업 출자 세액공제 확대

현행 제도는 내국법인이 인구감소지역 또는 수도권 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창업기업·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면 출자액의 5%를 세액공제하고, 유상증자 출자로 인정되는 기업은 설립 후 7년 이내인 경우입니다. 개정안은 해당 세액공제율을 10%로 높이고, 유상증자 출자로 인정되는 기업의 설립 후 기간을 10년 이내로 확대합니다.

경제·산업김성원의원 등 10인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수산업법 개정안: 공공기관이 어선을 매입해 청년에게 임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현행 어선청년임대사업은 기존 어업인 소유 어선의 민간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고, 임차료·어구구입비·어업교육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어선을 직접 매입해 보유·관리한 뒤 청년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수산업법에 신설해, 청년의 어선어업 진입 기회를 넓히고 고령 어업인의 어선 매각을 통한 은퇴 수단을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경제·산업서삼석의원 등 10인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에 발의된 전부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시 책임관리와 국회·국민에 대한 투명성 및 외부통제를 강화하려는 내용이다. 중앙·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상근 위원장제를 도입하고,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며, 사무총장·사무차장직을 없애고 사무처의 역할을 집행·지원으로 제한한다. 또한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하는 감사위원회와 독립적인 선거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의·회의록 공개, 선거물품 관리 기록과 영상 보존, 중대한 사고의 국회 즉시 보고 및 관련 자료 훼손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한다.

사회·일반김미애의원 등 109인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상속세를 상속인별 실제 취득액 기준으로 과세하는 법안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지만, 법안은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실제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각자 상속세를 내도록 과세방식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별 공제를 도입하고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삭제하며, 배우자는 실제 상속받은 재산 전부를 공제받도록 하는 한편, 특수관계인을 통한 사전·우회 증여를 상속으로 보아 과세하는 장치와 상속재산 분할 신고기한을 마련합니다.

사회·일반김상훈의원 등 10인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발달지연아동을 별도 지원 대상으로 규정

현재는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으려면 장애가 있다고 별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은 9세 미만 아동 중 발달영역에서 유의한 지연이 확인되고 조기개입이 필요한 아동을 ‘발달지연아동’으로 별도 정의하고, 조기발견, 평가와 재평가, 조기개입, 지원 조정과 종결, 교육·보육·의료·복지서비스 연계를 법률에 마련합니다. 발달지연아동을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에 명시하고, 장애아동으로 전환될 때 지원이 이어질 수 있는 근거도 둡니다.

복지·보건서영석의원 등 10인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자본재공제조합의 공제사업은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손실 보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사고·재해 등 제조업체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사업까지 확대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공제 가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경제·산업김성원의원 등 10인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살생물제품 자가사용 제조·수입도 승인 대상으로 명확화 (국회 발의)

현행법은 국내 판매·유통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살생물제품에 제품승인을 요구하지만, 제조·수입자가 직접 사용하는 제품의 승인 필요성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국내에서 판매·유통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제조·수입하는 살생물제품을 모두 승인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직접 사용 목적의 승인제품에도 표시의무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새로운 위해정보의 보고 대상을 살생물제로 확대하고, 정부가 심사·조사·검사 과정에서 위해정보를 확인하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회수명령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회·일반윤재옥의원 등 12인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거주’ 기준을 명확히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현행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실제 거주 여부와 기간을 중요하게 보지만, ‘거주’의 의미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거주를 일정한 장소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실제 생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근무·취학·질병·요양이나 주택 재건축·재개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대통령령에 따라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경제·산업윤후덕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