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한 체육시설도 긴급 개보수 대상에 추가
현행 긴급히 개수·보수가 필요한 체육시설 기준에 폭염으로 이용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을 추가합니다. 해당 시설은 회계연도 예산 범위에서 매년 사업계획으로 정하며, 고시에서 인용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과 재난·시설물 안전 관련 법령의 조문 및 법령 명칭도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합니다.
의견 접수와 논의가 끝났거나 시행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보관한 안건입니다.
현행 긴급히 개수·보수가 필요한 체육시설 기준에 폭염으로 이용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을 추가합니다. 해당 시설은 회계연도 예산 범위에서 매년 사업계획으로 정하며, 고시에서 인용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과 재난·시설물 안전 관련 법령의 조문 및 법령 명칭도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상위 법령 개정에 맞춰 신에너지 관련 규정을 삭제합니다. 재생에너지 설비 공사실적증명 발급기관을 복수로 지정할 수 있게 하며, 설치확인 처리기간과 서류 보완 절차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체설치확인보고서에 따른 신청 근거를 신설합니다. 또한 석탄 외 연료와 혼합되는 바이오에너지의 사용확인서 발급 기준을 마련하고, 실제 전기사용자의 전력거래계약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거래 제도를 반영해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 발급 대상을 확대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를 전제로 한 해양경찰 수사 절차를 정비합니다. 관련 규정을 삭제하거나 새 절차로 바꾸고, 중대범죄수사청과의 협력 절차 및 구속영장 청구 전 의견 제시 방법을 마련하며, 압수물 처분 관련 절차도 변경합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는 고소인 등에게 결정서를 보내고 이의제기권을 반영하는 등 사건관계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며, 관련 서식 66건을 개정하고 14건을 신설합니다.
교육환경 개선비의 예산 편성률을 높이기 위해 정산 규정을 도입하고 학교복합시설 관련 산정체계를 정비합니다. 교원 역량 개발 지원 기준을 손질하고, 소규모학교 혁신을 위해 학교 통폐합·분교장 개편·신설 대체 이전 지원 기준을 정비하며, 목적사업비와 학교기본운영비의 예산 편성비율을 측정하는 항목을 새로 둡니다.
재입법예고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을 국제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기관·단체에 포함하고, 외국인 참가자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외국인 참가자가 1,000명 이상이면서 10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행사를 국제문화행사로 정합니다.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나 기관은 증빙서류를 첨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장관은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 여부를 통보하게 됩니다. 또한 행사 조직위원회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용도별 관리, 승인받은 수익사업과 관련 시설 지원, 국제문화행사 지원단의 구성·운영 방법을 정합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따른 조직체계 변경을 반영해 귀화허가 신청서에 적는 기관 명칭을 정비합니다. 귀화허가의 요건이나 절차 자체를 바꾸는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서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로 변경된 점을 반영합니다. 이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모든 객실에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게 되므로, 시행령의 청소년실 관련 규정을 삭제합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노래연습장업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바뀐 데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노래연습장의 모든 객실에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게 되므로, 시행규칙의 시설기준과 등록신청서에서 ‘청소년실’ 관련 내용을 삭제합니다.
남북회담의 기획, 준비, 운영을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남북 합의사항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규정을 새로 마련합니다. 중요 회담을 논의하는 관계부처 차관급 ‘남북회담 협의체’와 그 밖의 회담을 다루는 고위공무원급 ‘실무협의체’를 설치하고, 회담대표단과 회담운영상황실을 운영하며 협의체 구성원의 정보 공개·누설을 금지합니다.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합의 이행·점검 정책협의회’도 구성·운영합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6-732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모법 시행령(「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 개정되어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도형 혁신형 제약기업과 도약형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구분함에 따라 각 유형별 인증기준을 설정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운송선박의 방사선안전관리 기술기준에서 혼용되던 ‘내식성’과 ‘내부식성’ 용어를 ‘내부식성’으로 통일하는 개정안입니다. 제도나 안전기준의 실질적인 내용을 바꾸기보다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해 해석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171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제도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민간의 제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