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079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실태조사원 운영의 법적 근거 및 실태조사시 취득한 자료 등에 대한 비밀 유지의무 및 관련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및 안전적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압류해제의 요건에 압류금지 재산을 압류한 경우와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를 즉시해제 사유에 추가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