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이행 지원과 예비역 복무 제도 개선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일부터 2년 이내 박사학위를 받을 예정인 경우, 해당 기간에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병역의무기간을 마친 퇴역 대상자 중 예비역 복무를 지원한 사람의 복무를 허용하고, 병력소집 대상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시정에는 예비군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병무청장 등은 병역의무자의 병역 이행 준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지원시설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