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안건

안건 아카이브

의견 접수와 논의가 끝났거나 시행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보관한 안건입니다.

총 946건 · 55/79 페이지
시행 예정시행 예정

병역의무 이행 지원과 예비역 복무 제도 개선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일부터 2년 이내 박사학위를 받을 예정인 경우, 해당 기간에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병역의무기간을 마친 퇴역 대상자 중 예비역 복무를 지원한 사람의 복무를 허용하고, 병력소집 대상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시정에는 예비군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병무청장 등은 병역의무자의 병역 이행 준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지원시설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병무청국방부,병무청 · 법률 · 일부개정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10월 6일 마감

검역감염병 정보 제공과 검역조사 절차를 정비합니다

검역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출입국자와 검역관리지역에 머물렀거나 경유한 사람 등에게 감염병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과 내용을 정합니다. 항공기와 선박을 무작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면 서류심사 대상 운송수단에도 탑승해 검역조사를 하고, 검역감염병 위험도에 따라 선박 승선검역 기준을 조정합니다. 활용도가 낮은 체류·경유 신고서와 개인검역신고서는 없애고 건강상태 신고서로 통합하며, 선박위생관리 관련 증명서 서식도 국제 기준에 맞게 바꿉니다.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 부령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9월 14일 마감

재외무관 임기를 줄이고 장성급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

국방부는 우수 인력을 재외무관으로 선발하고 활용하기 위해 재외무관의 기본 임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임기는 1년 단위로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장성급 정원은 전체 정원 범위에서 인력 운영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방부국방부 · 대통령령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10월 6일 마감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26-387호.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외공관 주재무관의 특별휴가 및 일시귀국 시행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반영.

국방부국방부 · 부령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10월 6일 마감

매장유산 발굴 허가와 조사기관 등록 서류 간소화

매장유산 발굴 또는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의 분량을 줄입니다. 매장유산 조사기관 등록 신청에서는 조사요원의 재직증명서 제출을 면제하고, 시설 평면도·배치도와 임대차계약서 등 시설 관련 자료를 하나로 통합합니다.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 부령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10월 6일 마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26-673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9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으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 대통령령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10월 6일 마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821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10월 6일 마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822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 부령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10월 6일 마감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혜택 운영 기준 마련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디지털관광주민증을 발급하고 활용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발급 대상 지역과 대상자 요건, 발급 방법, 혜택처와 혜택 내용, 운영 실태 평가 기준을 정하고, 관련 업무는 한국관광공사에 맡길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전담여행사의 지정·갱신 심사업무는 업종별 관광협회에 위임·위탁하고,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 대통령령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10월 6일 마감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절차 마련

현행 법률 개정에 따라 국가가 물공급 취약지역 등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기본계획과 설치계획의 수립·변경 절차 및 포함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또한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맡아 수행할 전문 대행기관의 지정 기준과 업무 범위를 마련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10월 6일 마감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관련 인가와 수질검사 기준 정비

국가가 물공급 취약지역 등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을 정비하는 안입니다. 하·폐수처리수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가 필요하지 않은 대상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추가하고,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대행기관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 부령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 9월 9일 마감

위험물 분류와 소화설비 기준을 정비하는 개정안

상태: 의견 접수 중. 현행 기준을 보완해 제5류 위험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다른 종류의 위험물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복수 수조가 있는 반도체 생산공정 등에 국제기준에 맞는 흡수관 설치 방식을 허용합니다. 또한 고정식 포소화설비의 방출율 기준을 합리화하고, 질소가스 축압 방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화약제 종류와 충전압력 범위를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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