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위험등급 기준과 안전점검 과태료 기준 변경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인 시설물에 위험표지를 설치하고 주민에게 알리도록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등의 실시 시기를 계산하는 기준일을 일부 바꾸고, A등급 또는 B등급 시설물이 건축물 정기점검을 받은 경우 같은 반기의 정기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에 참여한 자나 계열회사 등을 안전점검 등의 대행자로 선정하거나 대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위반 횟수와 업무 종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