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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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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언한 의원 등이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회의록은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되어 열람에 제공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회의록의 배부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운영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회의록이 등록된 사실이 발언자에게 통지되지 아니하여 발언자가 이를 알지 못한 채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있음. 이에 회의록을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회의록이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의장이 회의록이 등록된 날에 그 사실을 발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제1항 및 제118조제1항ㆍ제6항ㆍ제7항 등).

사회·일반조승래의원 등 10인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10월 19일 마감

대발생 곤충 방제 기준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절차 마련

의견 접수 중인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붉은등우단털파리와 동양하루살이를 ‘대발생 곤충’으로 정하고 방제·관리 기준을 마련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 지정을 요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인공증식 개체의 방사·이식·양도·양수 허가 신청 절차를 정하며, 국제적 멸종위기종 거래 확인 자료에 사진·영상 자료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 부령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는 경우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관세청 또는 세관의 홈페이지ㆍ게시판,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ㆍ게시판, 관보 또는 일간신문 중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과 함께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시송달은 납세자가 온라인을 통해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임에도 그 이용이 의무화되어있지 않아, 공시송달에 대한 납세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세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는 경우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과 다른 공시송달 방법을 함께 이용하도록 규정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시송달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사회·일반조승래의원 등 10인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10월 19일 마감

멸종위기 야생생물 예외 거래와 보호 업무 기준 정비

현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에 대한 예외와 국제적 멸종위기종 거래 예외 기준이 운영되고 있으며, 개정안은 인공증식증명서를 받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범위와 예외적 허용 사유를 구체화합니다. 또한 협약 적용 전 취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개인 휴대품·가정용품의 규제 예외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립생태원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긴급 보호와 사육곰 보호 업무를, 국립공원공단에 국립공원 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보호 및 증식·복원 업무를 위탁합니다. 현재 상태는 의견 접수 중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매ㆍ증여ㆍ상속 등으로 자동차를 양수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매매나 증여의 경우에는 미등록 전매나 탈세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 이전등록 신청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높은 반면, 상속의 경우에는 등기 명의와 실소유자 간 불일치로 인한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기에 매매ㆍ증여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적용하는 것은 행정상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상속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제재 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80조제1호 등).

사회·일반조승래의원 등 10인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 9월 30일 마감

서울 중계동우체국 폐국 행정예고

서울지방우정청은 우편물 이용 감소와 비대면 금융서비스 확대 등 우정사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중계동우체국을 폐국하는 방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폐국 여부를 확정하기에 앞서 이용 수요와 인근 우체국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했으며, 인근에 서울노원우체국 등 우체국과 우편취급국 6곳이 있습니다. 의견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우정청서울지방우정청 · 고시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외국인이 단기간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 장기간의 보험료를 추납하여 연금 수급권을 얻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외국인 수급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 없이 내국인과 동등하게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 이에 외국인의 추납과 부양가족 연금 제도에 원칙적으로 상호주의를 적용하되,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26조).

복지·보건김교흥의원 등 10인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 10월 2일 마감

평택 지역 수상레저 금지구역 확대 및 기준 정비

평택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재검토 시점을 2027년 1월 1일부터 3년마다 검토하도록 다시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금지구역도를 정비하려 합니다. 조력발전 수문 인근 해상 금지구역은 기존 길이 1,200m·폭 600m에서 길이 1,700m·폭 700m로 확대되며, 지정 해수욕장 명칭은 ‘왜목마을·난지섬 해수욕장’으로 정비됩니다. 비지정 해수욕장은 금지구역 지정을 유지하면서 명칭, 범위 기준, 금지기간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평택해양경찰서평택해양경찰서 · 고시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자로 하여금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ㆍ위생 관리와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건강 상태 기록, 소독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의 이름표가 뒤바뀌거나 영유아를 자신의 부모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인계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에도 영유아의 신원 및 임산부와의 대응관계 식별ㆍ확인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대응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산후조리업자로 하여금 신체부착형 인식표 등 영유아의 신원 및 임산부와의 대응관계를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수유ㆍ환복ㆍ이송하는 경우 또는 임산부에게 인계하거나 임산부로부터 인계받는 경우 등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의 신원 및 임산부와의 대응관계를 확인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제6호 신설 등).

복지·보건임종득의원 등 11인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 9월 18일 마감

김제시를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를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지정되면 해당 구역에서 긴급한 예찰과 방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구역은 산림청이 게시한 지정 도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산림청 · 고시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주요 법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상한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나, 그 상한이 해외 법제와 비교할 때 낮고, 특히 사업 다각화가 이루어진 대기업에는 기업의 규모에 비해 상당히 낮아 대기업의 법 위반을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아울러, 현행법은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등을 고려하도록 하나, 기업규모를 고려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대기업에는 과소한 과징금이, 중소기업에는 과다한 과징금이 부과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사회·일반김용만의원 등 10인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 9월 28일 마감

상수원 상류 공장 설립 제한·승인 지역의 지형도면을 바꾸는 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상수원 상류의 공장설립제한지역과 공장설립승인지역을 표시한 지형도면을 변경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현행 지역 지정의 근거와 최초 지정일은 유지되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의 경계나 범위가 바뀌는지는 행정규칙안과 관계 도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의견을 접수 중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