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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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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적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주변인들의 학대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교육청이 학생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알리는 절차가 없었고, 학생의 보호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파악하지 못하여 아동보호시설 입소 조치 등의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과 장애인 등록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복지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교육이수진의원 등 11인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10월 19일 마감

약학 교육과정도 평가·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

현행 규정상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은 인정기관의 평가·인증 절차와 결과 공개 대상이다. 개정안은 여기에 약학 교육과정을 추가해 ‘의료 및 약학과정운영학교’로 규정하고, 학교가 매 학년도 모든 학생모집 요강을 통해 약학 과정의 평가·인증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

교육부교육부 · 대통령령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사회·일반천준호의원 등 15인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10월 19일 마감

약학 교육과정도 평가·인증을 받도록 행정처분 기준 정비

현행 시행령은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이 평가·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받지 못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약학 교육과정에도 평가·인증 의무가 적용됨에 따라, 약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받지 못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기존 의료 관련 교육과정과 같은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도록 별표를 정비합니다.

교육부교육부 · 대통령령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공연장”을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기준과 그에 연동된 시설ㆍ안전 요건은 상당한 규모의 전용 공연시설을 전제로 설계된 것이어서, 수용인원 100명 내외의 소규모 라이브클럽은 사실상 공연장 등록을 하지 못한 채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으로 운영되고 있음. 문제는 일반음식점에서 공연 자체는 가능하나 관람객이 춤을 추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그 결과 현행 제도는 관람객의 노래ㆍ춤을 모두 허용하지 않는 일반음식점과,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유흥주점영업이라는 두 갈래만을 제시하고 있어, 라이브 공연 중 관람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음악에 맞추어 몸을 움직이는 통상적인 관람 행위조차 위법한 "춤"으로 해석되고 있음.

사회·일반전은수의원 등 15인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9월 18일 마감

군검찰 사건 규칙, 수사와 기소 분리에 맞게 정비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률 및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의 기관 명칭과 사건 처리 절차를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현행 규칙의 ‘검찰청’, ‘지방검찰청’, ‘대검찰청’, ‘검찰관’ 등의 표현을 각각 ‘공소청’, ‘지방공소청’, ‘공소청’, ‘군검사’ 등으로 바꾸고, 군검찰이 사건을 송치받거나 수사를 촉탁할 수 있는 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반영합니다. 또한 군사법원법 조문 위치 변경을 반영하고, 사건을 송치하는 기관과 담당자를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규정합니다.

국방부국방부 · 부령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이 최근 10년간 3회 이상 지급제한을 받은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취업 또는 근로 제공 사실을 숨기거나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구직급여 부정수급이 증가하고 있어 지급제한 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직급여 지급제한의 적용 기준을 10년간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3회 이상이었던 것을 2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그 지급제한 기간을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확대함으로써 반복적인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5항).

노동·청년정동만의원 등 11인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9월 18일 마감

군검찰 압수물 규정,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

현행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의 기관 명칭과 관련 절차를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형사사법 제도 개편에 맞춰 바꿉니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검찰관’을 ‘군검사’로 변경하고, 군검찰이 압수물을 송부할 수사기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추가합니다. 또한 압수물 처분과 환부를 촉탁할 수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합니다.

국방부국방부 · 부령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에서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한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의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하여 법인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거주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회발전특구 제도가 아직 초기 단계로 기업의 이전 결정과 실제 이전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제도가 안착되기 전에 세제지원이 종료될 경우 수도권 기업의 특구 이전 유인이 약화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기업의 특구 이전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4제1항).

경제·산업문진석의원 등 10인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의 게시판,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관보 또는 일간신문 중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과 함께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시송달은 국민의 정보 접근성이 비교적 높은 송달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선 세무서 등에서 국세정보통신망 외에 다른 방법으로만 공시송달을 하고 있어, 공시송달 방법에 관한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국세정보통신망과 다른 방법을 함께 이용하도록 규정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시송달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사회·일반조승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