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현재는 가정폭력행위자를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으로부터 격리하거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근거는 없습니다. 법안은 임시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추가하고, 부착 기간에 장치의 기능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현재는 가정폭력행위자를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으로부터 격리하거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근거는 없습니다. 법안은 임시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추가하고, 부착 기간에 장치의 기능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의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라 고시의 적절성과 명확성을 점검하고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려 합니다. 고시 명칭을 바꾸고 금지구역 명칭과 내용을 명확히 하며, 금지구역도를 현행화하고 문의처를 삭제할 예정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실손의료보험금이 진료 시점에 지급되지만, 본인부담상한액은 다음 해에 확정되어 보험금이 실제보다 적거나 많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한 뒤 보험회사가 이를 확인하고 실손의료보험금을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외국 기능인력(E-7-3) 금형원 도입 제도에 맞춰 국외 양성대학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교육생의 기량검증과 취업지원 절차를 새로 정합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E-9)의 체류자격 변경제도를 운영지침에 반영하고 관련 신청 서식을 정비합니다.
현행법은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사재기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해 금지하고, 사업자에게 시정 또는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매점매석 행위의 지정과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이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이 국제 환경·탄소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품군별 특성과 산업 여건을 반영해 작성지침을 정비합니다. 별표 5의 제품군별 개별 작성지침에 철강 반제품과 산업용 철강제품 관련 지침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위해 우려가 있는 축산물 영업자에게 축산물 시험·검사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검사명령에 따른 검사를 수행할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안 제6조제2항).
국제기준에 맞는 공항안전 감독을 위해 공항운영증명의 유효성 검사 제도를 시행하고, 대체안전수단을 인정하는 데 필요한 세부 절차를 마련합니다. 또한 국민이 이용하는 모든 공항이 공항운영증명을 받도록 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현행법상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마다 제출하지만, 2027년 1월 1일부터는 매월 제출하도록 개정된 규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법률안은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현재처럼 반기마다 제출하도록 유지하고, 상용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만 퇴직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근로소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상태: 의견 접수 중. 공항운영증명에 대한 유효성 검사 제도를 신설하고, 대체안전수단을 인정하기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합니다. 공항시설이나 운영체계에 중대한 변경이 생기면 공항운영증명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도록 변경인가 대상을 명확히 합니다.
현행법에도 경찰이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 자료를 교환하고 국제협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경찰청장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협력하는 국가중앙사무, 국제치안협력기구와의 협력, 보안통신체계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는 부족합니다. 법률안은 경찰청장이 인터폴 관련 국가중앙사무를 수행하고 정부 간 국제치안협력기구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며, 보안통신체계 운영, 인터폴 수배서의 수신·통보와 발부 요청, 해외 파견·재외공관 주재 경찰공무원을 통한 국제협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국제협력 업무의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행 난민법령은 난민인정자의 외국 학력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신청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난민인정자가 법무부장관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학력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