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세관장이 보세창고 운영인에게 장치된 물품의 반출을 명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매점매석 방지를 위해 반출을 요청한 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화주에게도 반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으로 올립니다.
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현행법은 세관장이 보세창고 운영인에게 장치된 물품의 반출을 명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매점매석 방지를 위해 반출을 요청한 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화주에게도 반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으로 올립니다.
난민인정자가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을 인정받을 때 사용하는 신청서와 확인서 서식을 새로 마련합니다.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와 의료 지원은 별도 신청과 대상자 선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접수 과정에서 안내하고, 생계비 지급을 위한 금융기관 개인정보 제공 동의란과 이미 낸 의료비를 지급받기 위한 개인계좌 기재란을 신청서에 추가합니다.
현행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의 검정을 무효로 할 수 있지만, 사후검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적합판정 취소만 가능합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농업기계의 검정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기계 검정 업무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명시적으로 위임하도록 합니다.
현행 도로명주소법은 건물이나 시설물을 중심으로 주소를 부여해 해수욕장, 야외 행사장처럼 건물과 시설물이 없는 장소의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기 어려웠습니다. 개정안은 이런 장소에 ‘특정위치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장소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사람 등이 주소의 부여·변경·폐지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주소의 부여 기준과 절차, 유효기간 및 연장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현행법은 공익사업으로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만, 법인이 토지를 수용당한 경우에는 이 특례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개정안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수용당한 내국법인에 대해 해당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특례를 신설합니다.
국방부는 최신 의료기술과 현실을 반영하고 병역판정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정신질환 중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일부 항목의 판정등급을 4급에서 5급으로 조정하고, 면탈시도가 용이한 질환의 관찰기간을 늘리며, 부동시 판정기준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원병의 5급 판정항목과 무한증 판정기준 등 희귀질환 관련 기준을 새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장기간 비어 있는 상가·업무시설 등을 주거시설로 바꾸려면 여러 법령에 따른 용도변경, 주차·소방 기준 및 인허가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합니다. 이 법안은 주거전환촉진구역을 지정해 통합심의와 인허가 의제를 적용하고, 안전·품질 기준을 전제로 건축·주차 기준을 일부 완화하며, 전환한 시설을 공공임대주택 또는 등록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합니다. 지원받은 민간사업자에게는 10년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기존 임차상인에 대한 사전통지와 이전·재입점 등 상생방안 마련도 요구합니다.
전통주 품질인증 표시나 광고를 위반한 경우, 벌칙이나 행정처분에 앞서 서면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절차와 명령에 포함할 사항을 마련합니다. 표시 위반은 30일 이내에 표시를 고치거나 제거하도록 하고, 광고 위반은 10일 이내에 광고를 수정하거나 중단·삭제하도록 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합니다.
현행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은 취득 당시 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에 2028년까지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대상 주택 기준을 15억 원 이하로 높이고 적용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감면 한도를 우대 주택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일반 주택은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높입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액 총한도를 상향합니다.
일반용 전기공사의 실적 신고 대상 기준금액을 현행 도급금액 500만원 미만에서 1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해 공사업자의 신고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전기공사업법령 개정에 맞춰 지정공사업자단체의 자료 제출요청 권한과 위임 근거를 정비하고, 불법 하도급·재하도급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기준도 정비합니다.
국회 발의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건설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의 등록기한을 현행 2027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또한 민간건설임대주택뿐 아니라 민간매입임대주택과 단기민간임대주택을 포함해 민간임대주택의 유형과 임대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부산지방우정청은 우편취급국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편취급국 운영시간을 변경할 계획을 행정예고했습니다. 현재 운영시간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공고문에 제시되지 않았으며, 현재 의견 접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