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휴대전화 유통사업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도록 하는 법안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일정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만,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받은 유통사업자가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고 거래정보를 제출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