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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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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국회 발의: 보건의료 위기 이후 건강영향 장기조사

현행법은 보건의료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민 건강 피해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위기상황이 끝난 뒤에도 장기적인 신체적 후유증과 정신적 트라우마 등을 추적·관찰하는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에 치료·재활 지원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계획에 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합니다.

복지·보건전진숙의원 등 11인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 9월 29일 마감

유선·도선 관련 고시의 재검토 기준시점 조정

평택해양경찰서는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미비사항을 정비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고시를 다시 검토하는 기준시점을 조정하고 재검토 기한을 새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평택해양경찰서평택해양경찰서 · 고시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발의)

현행법은 핵심광물 등 재자원화가 가능한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망 강화를 위해 재자원화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정부가 재자원화산업의 규모, 기업 현황, 기술 수준, 공급망 구조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정책 수립과 성과평가에 활용하도록 하며, 관련 신기술과 신사업의 실증·사업화를 위한 규제특례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사회·일반백혜련의원 등 11인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 9월 17일 마감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기준을 간소화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육상풍력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전사업 허가 기준 등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허가 신청 때 풍황 실측자료 대신 기상청의 재현바람장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육상풍력 사업의 유효지역과 우선순위를 구체화합니다. 기존 풍황계측기 설치 사업자를 위한 경과조치와 고시 재검토기한도 마련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이태원참사 의료지원금 지급 기간 제한 폐지안

국회 발의안은 현행 제도에서 시행령에 따라 2032년 10월 28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제한된 의료지원금의 지급 기간을 없애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의료지원금을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치료 등에 드는 비용으로 규정해, 신체적·정신적 질병과 부상 및 후유증에 대한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합니다.

사회·일반전진숙의원 등 10인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물가에 맞춰 매년 조정

현행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금액 기준은 2022년 연간 2천만 원으로 조정된 뒤 고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을 국가데이터처장이 공표하는 전국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에 따라 매년 조정하도록 하여, 물가 반영으로 명목 연금소득이 늘어난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문제를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복지·보건윤영석의원 등 10인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 9월 17일 마감

근로자의 날 포상규정, ‘노동절’에 맞춰 포상 기준과 추천 절차를 바꿉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데 맞춰 훈령의 명칭과 관련 용어를 ‘노동절’로 변경합니다. 정부포상 일정에 맞게 포상계획 통보와 추천서 접수 일정을 조정하고, 공무원 포상 추천기관을 시·도지사에서 시·도교육감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공적내용 중심 심사를 강화하고, 취약노동자 우대와 노동법 위반자 감점을 반영하도록 재직기간·공적점수·가감점 기준을 조정합니다.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 고시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전기이륜자동차도 전기자동차충전사업 대상에 포함

현행 전기사업법은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바탕으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맞춰 전기자동차와 별도로 정의되는 전기이륜자동차도 전기자동차충전사업 관련 규정에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관련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의 의결 여부와 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회·일반우재준의원 등 12인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10월 7일 마감

고위공직자 업무 내역 공개와 이해충돌 신고자 보호 강화

고위공직자가 임용 전 민간 부문에서 수행한 업무 내역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본인이나 가족이 대표인 업체 등 수의계약 제한 대상 정보를 임용 또는 업무 개시 후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후 기관장의 조치 전까지 직무를 일시 중지하도록 명확히 하고, 비실명 대리신고와 변호사 조력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와 미이행 시 형사처벌을 도입합니다. 허위 업무활동 내역이나 수의계약 제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고위공직자, 계약상대방, 계약 담당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등을 조롱·희화화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국회 발의 법률안은 현행법의 허위사실 유포 처벌 대상에 피해자·사망자·유족을 향한 조롱·모욕·희화화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광고물을 처벌 매체로 명시하고, 법인·단체가 관련 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한다.

사회·일반정혜경의원 등 10인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9월 23일 마감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076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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