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법안
현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은 1,110명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되고, 임기는 4년 단임이다. 개정안은 중앙회 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조합장과 중앙회 회장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함께 뽑도록 하며, 중앙회 회장 임기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바꾸려는 내용이다. 또한 조합장과 중앙회 회장의 총회 소집권 등 현재 정관에 규정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