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중인 안건

법안과 제도 전체 보기

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765건 · 34/64 페이지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고객응대근로자로 규정하고, 사업주가 이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민원 처리, 상담, 교육, 돌봄, 운송, 공동주택 관리, 공공서비스 제공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고객ㆍ민원인ㆍ이용자 등 제3자를 상대하는 근로자도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음에도,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거나 고객 응대가 주된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방조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음.

복지·보건이용우의원 등 12인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10월 6일 마감

검역감염병 정보 제공과 검역조사 절차를 정비합니다

검역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출입국자와 검역관리지역에 머물렀거나 경유한 사람 등에게 감염병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과 내용을 정합니다. 항공기와 선박을 무작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면 서류심사 대상 운송수단에도 탑승해 검역조사를 하고, 검역감염병 위험도에 따라 선박 승선검역 기준을 조정합니다. 활용도가 낮은 체류·경유 신고서와 개인검역신고서는 없애고 건강상태 신고서로 통합하며, 선박위생관리 관련 증명서 서식도 국제 기준에 맞게 바꿉니다.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 부령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하여 이전한 지역의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하 “지역인재”라 함)을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 비율 및 기준 등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연간 채용규모가 5명 이하인 경우에는 지역인재 채용의무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전공공기관등이 채용 공고 시 직렬을 세분화하거나, 채용 시기의 연도를 불필요하게 나누어 채용 공고를 하는 방식 등으로 채용규모를 5명 이하로 하여 지역인재 채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채용규모를 사유로 채용의무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이전공공기관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채용의무를 면제받은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2항 및 제6항 후단 신설 등).

사회·일반박용갑의원 등 14인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10월 6일 마감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26-387호.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외공관 주재무관의 특별휴가 및 일시귀국 시행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반영.

국방부국방부 · 부령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을 통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역을 폐지하고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였음.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종합건설업체가 자본력과 수주 우위를 앞세워 중소 전문공사 원도급 입찰 시장을 집중 수주하면서, 영세 전문건설업체의 생존 기반을 파괴하고 지역 건설경제의 근간을 저해하는 등 상호 진출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음. 특히, 상호 개방 이후 영세한 지방 건설경제권에서는 발주 물량의 절반 이상을 외지 종합건설업체가 잠식하여 지역 경제 공동화 현상마저 우려되는 실정임.

경제·산업김남근의원 등 12인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10월 6일 마감

매장유산 발굴 허가와 조사기관 등록 서류 간소화

매장유산 발굴 또는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의 분량을 줄입니다. 매장유산 조사기관 등록 신청에서는 조사요원의 재직증명서 제출을 면제하고, 시설 평면도·배치도와 임대차계약서 등 시설 관련 자료를 하나로 통합합니다.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 부령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각종 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인에 대한 의료기관 동행 지원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그런데 고령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노인의 경우 진료를 받기 위하여 의료기관 이용 시 이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적절한 시기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의료접근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특히, 고령화의 심화와 독거노인의 증가에 따라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복지·보건임종득의원 등 13인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10월 6일 마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26-673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9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으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 대통령령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해수욕장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재규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텐트, 그늘막, 캠핑용품, 캠핑용 자동차 등을 장기간 설치ㆍ방치하여 특정 장소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소위 ‘알박기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더욱이, 현행법상 10만 원의 과태료는 유사 입법례인 「주차장법」 및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50만원)과 비교할 경우 매우 낮은 수준으로, 지방정부가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과태료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사회·일반윤준병의원 등 10인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10월 6일 마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821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농업용 수로 위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용

현행법에는 농업용수 공급과 배수에 쓰이는 용수로·배수로 등 구거시설 상부의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활용할 명시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개정안은 농업용수 공급·배수, 홍수·재해 예방, 시설 안전과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공간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자의 사전 허가와 안전성 검토를 받도록 합니다. 기능 저하나 안전·유지관리 문제가 생기면 허가 취소, 시설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사용료·임대료 등 수익의 일부는 시설 유지·관리와 농어촌지역 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회·일반송옥주의원 등 13인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10월 6일 마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822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 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