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사전 심사와 참여 절차를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현행 제도에서는 전자정보 압수·수색 때 범죄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까지 확보될 우려가 있고, 법원이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사전에 심사하거나 집행 현장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보장하는 절차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법원이 필요한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전자정보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에 검색어와 검색 대상 기간 등 집행계획을 적도록 합니다. 또한 집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과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그 내용을 조서에 기록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