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조사에 통신자료를 활용하고 원금 몰수를 확대하는 법안
국회 발의 법안은 금융위원회 조사공무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사할 때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합니다. 현재 시세조종에만 적용되는 위반행위 사용 원금의 몰수·추징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부정거래에도 확대합니다.
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국회 발의 법안은 금융위원회 조사공무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사할 때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합니다. 현재 시세조종에만 적용되는 위반행위 사용 원금의 몰수·추징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부정거래에도 확대합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에 따라, 보상금을 받지 않는 선순위 유족을 정할 때 생활수준을 우선 고려하도록 시행령을 정비합니다. 같은 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자를 정하기 위한 생활수준 산정 기준도 구체화합니다.
현행법은 사고성 재해를 중심으로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인정하고 있어,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어 발생한 온열질환의 인정과 예방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개정안은 폭염특보 기간에 야외 농어업작업 중 발생한 온열질환을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명시하고, 예방장비·시설 보급, 작업시간 조정 권고, 그늘막·식수·휴식시설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온열질환으로 치료받은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치료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절차와 부정수급 환수 규정을 둡니다.
현행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설치할 수 있는 생산시설의 바닥면적 합계 기준은 5천제곱미터입니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1만5천제곱미터로 확대해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와 생산 기능의 연계를 강화하고, 관련 투자와 산업 성장을 촉진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하는 공원은 도시공원과 그 공원시설로 한정되어 자연공원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과 그 공원시설을 의무인증 대상에 포함하고, 공원조성계획이나 공원계획의 변경으로 주요 시설을 설치·변경하는 경우에도 인증을 받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 해양생태계법에는 해양 탄소흡수원의 정의와 이를 유지·증진하기 위한 국가 등의 책무가 없습니다. 개정안은 해양 탄소흡수원을 정의하고, 국가 등의 기본원칙과 책무를 신설하며, 공공기관·민간단체·기업 등의 관련 활동과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이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등을 담당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위탁 가능한 비영리법인에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명시적으로 제외해, 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과 학대 조사기관이 같아질 때 발생할 수 있는 활동 위축과 독립성 침해 우려를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같은 순위 유족이 여러 명일 때 보상금 지급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을 정비합니다. 특히 생활수준이 낮은 유족이 우선 대상이 되어 선순위자가 바뀌는 경우를 신상변동 신고 사유에 추가합니다.
현재 법률은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일반적인 근거를 두고 있으나, 도로 비탈면·녹지대, 하천 제방·경사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 공공 유휴공간을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공간을 공공 유휴공간으로 정의하고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보급사업의 대상으로 명시하며, 현황·발전 가능량·안전성·사업성 조사와 시범사업, 행정·재정 지원, 지역주민 참여 및 발전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위치·면적·관리 주체·발전 가능량 등의 정보를 조사·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공항·항만·철도 등이 모인 거점을 국제물류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물류 기반 제조·연구 등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새로 마련합니다. 지역 지정·변경·해제와 발전계획 절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지원할 기반시설, 규제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절차, 책임보험 가입 사항, 정보플랫폼 운영 기준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합니다. 기본계획이나 지역 지정 변경 때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도 규정합니다.
현행법은 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으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담당검사를 지정하고, 그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도록 한다. 개정안은 재정결정에 따른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검사가 아니라 법원이 지정한 독립된 변호사가 맡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재정신청 사건에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려 한다.
현행 시행령은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 등을 제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전거 전반을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사람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또한 상위 법률과 시행령 개정에 맞춰 관련 조항 번호와 위임 사항을 정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