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회부 주체를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변경
현행법은 검사가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고, 조정 결과를 수사와 사건 처리에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형사조정 회부 주체를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바꾸고, 조정이 끝난 사건과 관련 서면을 회부한 사법경찰관에게 보내도록 한다. 사법경찰관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유지 과정에서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