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계획 발표 뒤 보상 투기성 건축·식재 등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
현행법은 사업인정고시 후 허가 없이 건축물·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늘린 경우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인정고시 전이라도 공익사업 계획이 공고·고시 또는 공표된 뒤 보상금을 부정하게 받으려는 목적으로 건축물·공작물·물건을 설치하거나 늘린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같은 원상회복 및 보상청구 제한을 적용합니다. 또한 부정한 보상금 수령을 알선하거나 중개한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