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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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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공익사업 계획 발표 뒤 보상 투기성 건축·식재 등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

현행법은 사업인정고시 후 허가 없이 건축물·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늘린 경우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인정고시 전이라도 공익사업 계획이 공고·고시 또는 공표된 뒤 보상금을 부정하게 받으려는 목적으로 건축물·공작물·물건을 설치하거나 늘린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같은 원상회복 및 보상청구 제한을 적용합니다. 또한 부정한 보상금 수령을 알선하거나 중개한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합니다.

사회·일반전용기의원 등 11인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증권 투자 근거를 법률에 명시

현행법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여유재원으로 주식·사채 등 증권을 인수하거나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 두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증권의 인수·매입을 기금의 운용 용도로 법률에 직접 규정해, 기금 운용의 법적 근거와 예측가능성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사회·일반문진석의원 등 10인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지방소비세율은 부가가치세액의 25.3%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40.3%로 15% 인상해 지방자치단체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사회·일반김태년의원 등 18인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국가철도공단법 개정안

현행법은 국가철도공단이 민자철도사업의 관리·감독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철도공단이 민자철도사업의 건설과 유지에 관한 관리·감독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사회·일반조인철의원 등 10인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혁신기술 도입을 위한 국가계약 방식 신설

현행 국가계약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면서 필요할 때 참가 자격 제한,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혁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연구개발 계약과 그 결과물의 구매 계약을 하나로 체결하는 방식, 대화를 통해 계약 규격을 확정하는 방식, 계약 체결과 이행 관리에 시범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사회·일반정태호의원 등 11인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물가감시센터의 지정과 운영, 재정 지원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가격조사와 원가분석을 통해 소비자에게 가격 및 가격의 합리성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의 부당한 가격 인상을 감시할 능력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물가감시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사회·일반최기상의원 등 12인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시·도당도 별도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

현행법은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이 중앙당에 별도 법인인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시·도당에도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역의 산업·인구·복지·교통·주거 등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사회·일반문대림의원 등 11인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기준을 8천만원 미만으로 통일

현행법은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면 기업에는 지급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근로자에게는 경영성과급 소득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근로자 소득세 감면 대상의 총급여 기준을 현행 7천만원 초과 제외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바꾸어, 기업의 세액공제 대상 기준과 일치시키려는 내용입니다.

경제·산업정태호의원 등 11인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현행 영산강·섬진강수계를 함께 다루는 법률을 폐지하고, 섬진강수계에 별도의 물관리 및 주민지원 법률을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섬진강수계의 수변구역 지정과 오염총량관리, 토지 매수, 수질개선사업, 주민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최종 물 사용자를 대상으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며 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사회·일반안호영의원 등 10인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관세법은 상표권·저작권·특허권·디자인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도록 하지만,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은 명시적인 보호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보호대상에 추가하고, 국가정보원장·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의 요청이 있으면 세관장이 관련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류·유치 기간은 원칙적으로 30일로 제한하되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 종결 시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화주 등에 대한 통지와 재심사 절차도 마련합니다.

사회·일반김상훈의원 등 14인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주한외국군대 한국인 직원에게도 외국군용 특수용담배 과세 면제

현행 지방세법은 외국군 장병과 외국 국적 종사자 및 그 가족에게 외국군용 특수용담배를 판매할 때 과세를 면제하고,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적의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까지 과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사회·일반윤후덕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