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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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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명예훼손·모욕 목적의 성적 영상물 가공·유포를 가중처벌

현행법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편집한 영상물 등을 판매·임대·반포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개정안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영상물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파되는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한다.

사회·일반이언주의원 등 10인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소방 지휘관 인사교류와 통합승진심사 도입

현재 소방 인사는 시·도 단위로 운영되어 지휘관이 특정 지역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개정안은 대통령과 소방청장이 필요한 경우 소방청과 시·도 소방기관 사이 또는 시·도 기관 간에 소방정 이상 지휘관 등의 전보를 실시하고, 소방준감 이상 고위직에 대해 통합승진심사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기관 간 인력과 전문성을 공유하고 지휘체계의 개방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사회·일반강명구의원 등 11인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여 주택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고 있음. 그러나 회계연도 중의 기금 운용현황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절차가 없어 집행 부진이나 재무구조의 변동을 결산 이전에는 확인하기 어렵고, 기금의 수지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융자사업 지원 방식의 변경도 국회에 대한 사전 설명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음.

주거·교통장종태의원 등 10인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노면전차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 대상에 포함

현행법은 교통사고 처리와 형사처벌 특례의 대상을 차와 그 운전자로 한정하고 있어 노면전차와 노면전차 운전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국회 발의안은 교통사고의 범위와 특례 적용 대상에 노면전차를 추가해, 노면전차 사고에도 관련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주거·교통김태년의원 등 11인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특별정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현행법은 선거와 국민투표 기간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파견 공무원 및 위촉 공무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정규 급여 외 특별정려금 지급을 제한하려는 내용입니다.

사회·일반모경종의원 등 10인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에 국내 반도체 우선 구매를 장려하는 법안

현행법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산업 경쟁력과 반도체 주권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회 발의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전력망, 정보통신망, 데이터센터 등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운영할 때 국내에서 설계·제조된 반도체를 우선 구매하도록 장려하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는 해외 반도체 조달에 따른 국제위기 시 공급 중단과 정보 탈취 위험에 대응하려는 내용입니다.

경제·산업김상훈의원 등 13인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국민연금 관련 위원회의 가입자 대표성과 전문성 강화

현행 국민연금 관련 위원회는 가입자 구성과 추천단체의 전국적 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제안 취지에 따라, 전국 규모의 대표성을 갖춘 단체가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사용자·근로자 대표 위원의 비중을 확대합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운용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추천하도록 하며, 이 가운데 3명을 상임위원으로 두도록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원장은 기금운용위원회 상임위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변경합니다.

복지·보건박홍배의원 등 17인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의 일정 부분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특별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동통신서비스는 보험ㆍ의료ㆍ교육 서비스에 못지않게 현대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서비스가 되었으며, 미성년자를 부양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의 통신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 통신비까지 부담하여야 하므로 가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어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높고, 특히 장애를 가진 미성년자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치확인, 안전관리 수단 등으로 이동통신서비스가 이용되고 있어 지원의 필요성이 한층 크다고 보여짐.

경제·산업문진석의원 등 11인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19세 이상의 거주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하고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9의 저율과세를 하고 있음. 또한, 특별히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희망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등을 도입하여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정부는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하여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도입을 발표하여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임. 이에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34세 이하 청년으로서 총급여액이 7천500만원 이하의 청년이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는 경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연 납입 금액의 100분의 10을 소득공제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91조의29 신설 등).

경제·산업문진석의원 등 10인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법안

현행법은 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시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상태는 국회 발의입니다.

노동·청년김태규의원 등 10인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전통시장 점포 앞 상품 진열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적 근거 마련

현행법상 전통시장 점포 앞 도로와 인도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좌판을 설치하면 무단 도로점용으로 보아 변상금 부과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점포 앞 상품 진열대와 좌판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최소 보행 폭과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등 안전 요건은 법에 두고, 구체적인 점용 범위와 진열대 규격, 점용료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사회·일반최수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