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품으로 전환되는 생활화학제품의 품목명과 승인 기준 정비
현행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가운데 살균제·살조제·살충제·기피제 등 일부 품목이 살생물제품으로 관리 전환됨에 따라, 관련 품목명 6개를 삭제하고 2개를 조정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이에 맞춰 품질관리 및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의 제출 범위, 살충제 주요 함유물질 규격, 승인번호를 정비하고,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의 정의도 명확히 합니다.
의견 접수와 논의가 끝났거나 시행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보관한 안건입니다.
현행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가운데 살균제·살조제·살충제·기피제 등 일부 품목이 살생물제품으로 관리 전환됨에 따라, 관련 품목명 6개를 삭제하고 2개를 조정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이에 맞춰 품질관리 및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의 제출 범위, 살충제 주요 함유물질 규격, 승인번호를 정비하고,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의 정의도 명확히 합니다.
현재 국가유공자 교육지원 신청자는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규정을 제대군인 교육지원 업무에도 적용해, 해당 대상자의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은 원화 국제화 로드맵에 따라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에 더해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의 통합원화계좌와 비거주자용 원화계정 사이의 자금 예치·처분 사유를 신설하고, 해당 기관을 이용한 비거주자 간 원화 표시 자본거래는 신고 예외로 인정합니다.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오염물질 배출 우려를 평가하도록 합니다. 현행 제도에서 달라지는 점은 배출 우려가 있는 경우 선박 소유자 또는 선장이 배출방지조치를 해야 하고, 소유자나 선장을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청장이 직접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앙행정기관 등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법령에 따른 신분증과 같은 효력을 갖는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종류와 발급 근거를 정합니다. 모바일신분증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 1대에만 발급하고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설정해야 하며, 발급·폐기 사실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신분증의 발급·이용·폐기와 유효성 검증을 지원하는 공통 기반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행 예정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은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선박의 위험성 평가 대상과 해양오염영향조사의 기간·주기를 정합니다. 6개월 이상 운항하지 않았거나 선체 손상 등으로 오염 우려가 뚜렷한 유조선,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을 위험성 평가 대상으로 하고, 오염물질이 배출되면 원칙적으로 1년 동안 3개월마다 한 번 이상 조사해 결과를 통보하도록 합니다. 아울러 해양오염방지설비와 방제 자재·약제의 성능검사·형식승인 관련 권한 일부를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위임합니다.
현행 제도에서 달라지는 내용으로, 무료 공영주차장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계속 주차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방해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나 근린생활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를 세워 다른 차량의 출입을 막는 행위도 금지되며, 과태료와 견인 등의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현행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지정제도는 폐지됩니다.
⊙국토교통부령 제1613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학생 등이 예비군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결석·휴무 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방부장관은 학교장 등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으며, 신고 접수와 처리를 위한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상근 예비군 훈련 소집기간 중 연간 30일을 초과한 기간은 불리한 처우 금지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행 여권법은 방문이나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임을 알면서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방문·체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합니다. 시행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