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보보호 인력 증원과 조직·정원 운영 조정
개인정보 유출과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정보보호 업무 담당 인력 1명(6급)을 늘리는 직제 개정 사항을 반영합니다. 이와 함께 하부조직의 업무를 일부 조정하고, 재생의료정책과장 직위의 직렬에 보건연구관을 추가하며, 복수직렬 운영을 확대하고, 국립소록도병원 정원 중 관리운영직군 9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으로 전환합니다.
의견 접수와 논의가 끝났거나 시행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보관한 안건입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정보보호 업무 담당 인력 1명(6급)을 늘리는 직제 개정 사항을 반영합니다. 이와 함께 하부조직의 업무를 일부 조정하고, 재생의료정책과장 직위의 직렬에 보건연구관을 추가하며, 복수직렬 운영을 확대하고, 국립소록도병원 정원 중 관리운영직군 9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으로 전환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상이등급 3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만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상이등급에 관계없이 활동지원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4ㆍ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ㆍ유족의 피해 치유 및 정당한 보상을 위하여 2023년 6월 30일자로 신고기간이 만료된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를 2027년 2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결정을 위한 신청기간의 종료일을 현행 2026년 8월 31일에서 2028년 8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희생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신청기간의 종료일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한편,.
의견 접수 중인 개정안입니다.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맡던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관련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주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평가 대상을 선정할 때 침해사고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고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기준을 마련합니다.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이나 행정사법인 업무신고를 할 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직접 제출하던 방식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행정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 서식의 제출서류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도 정비합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078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정대상지역 내에 1주택(종전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등의 사유로 조정대상지역내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취득세 중과 배제를 위한 요건인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주택·도로 등의 이격거리를 정하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세부 계산방법을 새로 정하는 고시 제정안입니다. 이격거리 산정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는 범위, 거리 안에 있는 주택의 계산방법, 적용 가능한 도로의 범위, 풍력 발전설비 높이와 이격거리 측정방법을 규정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법」과 관련 규칙에서 위임한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의 세부 기준을 정하기 위해 고시 제정안을 재행정예고했습니다. 교육과정을 공통 과정, 분야별 과정, 현장실습 과정으로 나누고 각 과정의 과목과 시간, 이론·실기·실습 운영 방법, 운영기관의 자료 작성·보존, 이수 기준과 평가 방법을 규정합니다.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추진하기 위해 해외에서 원화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인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을 새로 정의하고, 등록·변경·폐지 절차를 마련합니다. 이 기관은 비거주자의 원화 지급·수령, 예금, 원화 자금의 보유·조달·운용을 할 수 있고, 국내 외국환은행 및 한국은행 원화국제결제망을 통한 결제와 결제 지원 목적의 원화차입도 가능해집니다. 대신 비거주자 여부 확인, 월별 거래내역 보고 등의 의무를 부담하며, 필요하면 원화 자금의 조달·운용 방식 등에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합니다.
임도 관련 규정을 운영하면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 법령과의 용어·체계를 맞추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산불진화임도의 정의와 시설기준을 삭제하고, 민간임도 타당성평가 위원 기준, 설계서 납품 항목, 시공감리 기준, 현장감독관 지정 주체를 정비하며 임도관리대장 등록 대상 도로를 확대합니다. 또한 임도 부실시공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대리인의 구체적인 배치기준을 마련합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선수금을 운용할 때 향후 상품·서비스 제공과 해약환급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유동성, 안정성, 수익성을 고려하도록 기본방향을 제시합니다. 재무건전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위험거래 유형과 사전 검토 필요성을 안내하고, 선수금운용지침·운용계획·운용심의위원회 등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기존 지침의 관련 조항은 신설 내용과의 중복을 정리하기 위해 삭제·이동합니다.
어선 감척에 따른 폐업지원금이 법령상 기준액에 미치지 못할 때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인 연근해어업의 종류와 규모를 정하고 기준액을 마련합니다. 폐업지원금은 개별평가 방식과 어업 종류·규모별 기준액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기준액은 최근 3년 평균어업이익의 3년분을 바탕으로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