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행정의 인공지능 활용 기반 마련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법률 이름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인공지능·인공지능 기반 행정·학습용데이터의 법적 정의를 신설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운영하고,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의 연계와 공동 활용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공기관은 직원 교육, 학습용데이터의 품질 관리, 인공지능 서비스의 유형·목적·데이터 현황 관리 의무를 지며, 관련 협회 설립과 책임관 협의회 운영 근거도 마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