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안건

안건 아카이브

의견 접수와 논의가 끝났거나 시행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보관한 안건입니다.

244건 · 11/21 페이지
시행 예정시행 예정

공공행정의 인공지능 활용 기반 마련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법률 이름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인공지능·인공지능 기반 행정·학습용데이터의 법적 정의를 신설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운영하고,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의 연계와 공동 활용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공기관은 직원 교육, 학습용데이터의 품질 관리, 인공지능 서비스의 유형·목적·데이터 현황 관리 의무를 지며, 관련 협회 설립과 책임관 협의회 운영 근거도 마련됩니다.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 법률 · 일부개정
시행 예정시행 예정

시설물 위험등급 기준과 안전점검 과태료 기준 변경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인 시설물에 위험표지를 설치하고 주민에게 알리도록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등의 실시 시기를 계산하는 기준일을 일부 바꾸고, A등급 또는 B등급 시설물이 건축물 정기점검을 받은 경우 같은 반기의 정기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에 참여한 자나 계열회사 등을 안전점검 등의 대행자로 선정하거나 대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위반 횟수와 업무 종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 대통령령 · 일부개정
시행 예정시행 예정

예비군 불리한 처우 신고를 맡는 권익보장센터 운영

국방부장관이 예비군대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직접 운영합니다. 센터는 학생 등이 동원되거나 훈련받은 기간을 결석 또는 휴무로 처리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신고를 접수하고, 시정요구와 이행결과 접수, 수사기관 고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국방부국방부 · 대통령령 · 일부개정
시행 예정시행 예정

모바일신분증 발급과 부정사용 처벌 근거 마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장이 실물 신분증과 같은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모바일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위조·변조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 법률 · 일부개정
시행 예정시행 예정

공공 인공지능 도입 절차와 위험관리 기준 마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법률 제명을 바꾸고, 공공 인공지능·데이터협회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발기인 수와 제출 서류, 정관 사항을 정합니다.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도입할 때는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의 투명성, 성능과 신뢰성 등을 기준으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제한된 범위에서 1년 이내 검증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등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은 인공지능의 활용 구조, 성능·안전성 점검 절차, 운영 중단·제한 및 이용자 보호 기준을 포함한 위험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 대통령령 · 일부개정
시행 예정시행 예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는 생활물류서비스 관련 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21410호, 2026.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 대통령령 · 일부개정
시행 예정시행 예정

병역의무 준비 지원과 전문연구요원 학위 인정 기준 마련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 수여 예정 사실을 증명하면 병무청장의 확인을 거쳐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합니다. 또한 지방병무청장 등이 병역의무 이행 준비를 지원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무요원이 배우자의 임신 중 검진에 동행할 때 10일 이내의 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거짓 서류나 진술로 대체역 편입을 시도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병역명문가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방부,병무청국방부,병무청 · 대통령령 · 일부개정
시행 예정시행 예정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가 그 행정제재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등에게 승계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수인 등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산림청산림청 · 법률 · 일부개정
시행 예정시행 예정

해양오염 위험성 평가와 방제 자재 승인 절차 정비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선박의 위험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 항목을 선박의 구조와 안전상태, 선박 내 오염물질 적재현황 등으로 정합니다. 해양오염 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위임하고 관련 신청서 서식을 정비하며, 형식승인 등을 신청할 때 내는 수수료 금액을 인상합니다.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령 · 일부개정
시행 예정시행 예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을 안전점검 등의 실시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령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긴급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포함한 모든 안전점검 등과 성능평가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의 설계ㆍ시공ㆍ감리에 참여한 자 및 그 계열회사 등의 대행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중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 법률 · 일부개정
시행 예정시행 예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를 계기로 각종 플랫폼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자협회 외에도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교육ㆍ훈련 등을 위하여 관련 협회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를 위한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 법률 · 일부개정
시행 예정시행 예정

병역의무 이행 지원과 예비역 복무 제도 개선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일부터 2년 이내 박사학위를 받을 예정인 경우, 해당 기간에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병역의무기간을 마친 퇴역 대상자 중 예비역 복무를 지원한 사람의 복무를 허용하고, 병력소집 대상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시정에는 예비군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병무청장 등은 병역의무자의 병역 이행 준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지원시설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병무청국방부,병무청 · 법률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