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식재료 부적격 업체의 계약 참여 제한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에서 위생·안전관리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업체를 일정 기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정합니다. 식중독균 검출 기준 위반으로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4개월 동안,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는 6개월 동안 제한 또는 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