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운행 과태료 대상을 확대합니다
현행 시행령은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 등을 제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전거 전반을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사람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또한 상위 법률과 시행령 개정에 맞춰 관련 조항 번호와 위임 사항을 정비합니다.
의견 접수와 논의가 끝났거나 시행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보관한 안건입니다.
현행 시행령은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 등을 제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전거 전반을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사람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또한 상위 법률과 시행령 개정에 맞춰 관련 조항 번호와 위임 사항을 정비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의 평가·심의를 위해 공모평가단과 지정위원회의 위원 자격 기준을 넓히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현행 ‘재난안전 및 물류 관련’ 분야로 정한 전문가 범위를 ‘재난안전, 지정하려는 해당 품목 및 물류 관련 분야’로 구체화해 품목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에 따라 기존 산림청훈령으로 운영하던 산림병해충 방제규정을 폐지하고, 같은 내용을 산림청 고시로 제정합니다. 새 고시는 산림병해충 방제방법, 방제사업의 설계 및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자 선정과 감리기준 등 예방·구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와 2050 탄소중립 이행에 대응하고 건축환경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녹색건축 인증 기준을 개편하려 합니다. 건축물 용도별 기준을 신축, 기존, 리모델링 건축물 중심으로 통합하고, 탄소배출 등 평가항목을 개선하며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고 보편화된 항목은 삭제합니다. 점수 산정방식과 인증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 필수항목을 삭제해 인증 운영상의 부담도 완화할 계획입니다.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정할 때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년까지 근무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합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제대군인 의료지원 기관에 추가하고, 일정한 제대군인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현행법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도산 대지급금의 임금 지급 범위를 퇴직 전 최종 3개월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도산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범위를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합니다.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법률구조 지원 대상에 추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에 맞춰,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관련 조문과 서식을 정비합니다. 또한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그 자녀의 취업지원에 사용하는 취업통지서의 유의사항을 현행 규정에 맞게 고칩니다.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종합복지급여 가입자 등이 실손의료비 보장급여금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 서류의 전자적 전송과 관련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해 「보험업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현행 제도에서 달라지는 구체적인 전자 청구 절차와 시스템 운영 방식은 원문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현재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과 보훈병원에서 제공되는 특수임무유공자 진료 지원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합니다. 이에 따라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할 때에도 진료비 지원과 비용 처리 기준을 적용하고, 관련 규정의 의료기관 범위를 정비합니다.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공공단체의료기관 진료에 관한 내용은 시행 후 해당 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금액과 관계없이 이전 정보를 상대방 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바꾼다. 또한 신고 대상 대주주의 범위와 신고사항을 구체화하고, 최근 채무불이행 등 신용·재무상태 기준과 전문 인력·전산설비 등 신고 불수리 요건을 정하며, 이전 정보를 받지 못한 경우 제공을 요구하도록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를 확대한다.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특수임무부상자의 진료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지원 대상 기관에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상 기관은 보훈병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해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며, 특수임무공로자와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등이 진료비를 감면받는 의료기관에도 해당 기관을 추가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주주의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대주주에 포함되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련 사항도 신고하도록 하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 중 관련 법률 위반 범죄전력 요건의 적용대상을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까지 확대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불수리 요건인 관련 법률 위반의 대상 법률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을 추가하고,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아니한 자 등을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불수리 요건에 추가하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시 자금세탁 방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의 부가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후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 등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