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안건

안건 아카이브

의견 접수와 논의가 끝났거나 시행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보관한 안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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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시행 예정

조달청의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와 비축물자 무상 공급 절차 마련

불공정 조달행위가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조달청장이 직권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합니다. 사용기한이 정해진 비축물자는 인도적 지원, 재난·경제위기 대응 등 공익 목적에 한정해 무상 공급할 수 있으며, 공급을 받으려는 자는 사용 목적과 필요성, 품명·수량, 사용계획을 포함한 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조달청재정경제부,조달청 · 대통령령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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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귀속 여부 및 시기,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을 임차인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하는 경우 관련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민간투자시설의 임대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차인 보호와 분쟁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기획예산처기획예산처 · 법률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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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①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 법률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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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기부금품 접수 및 관리 절차 마련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접수해 대회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을 정비합니다. 조직위원회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과 사용 실적을 포함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 대통령령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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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업무 중 사고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 기준 마련

현행 법령의 개정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 등 소방업무 종사 공무원의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가입 가능한 상품을 보험회사의 보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공제 등으로 정하고, 보장내용이나 가입대상 등에 관해 협의가 필요할 때 시·도지사가 소방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행 예정입니다.

소방청소방청 · 대통령령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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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시설 임대 시 사전 고지와 신고 의무 신설

현행 제도에서는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때 적용되는 고지와 신고 기준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개정안은 임대차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시설의 귀속시설 여부 등을 임차 예정자에게 알리고, 계약 후에는 임대기간 등을 주무관청에 신고하도록 한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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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올림픽대회’의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패럴림픽대회’로 정비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립 취지 및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를 추가하며, 대한체육회는 올림픽 휘장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공급하는 물품, 용역 등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학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설립하고,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아닌 자는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스포츠 관련 사업의 수행 주체를 명확히 하고 해당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 법률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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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조달청장은 비축물자의 활용 가능성, 잔여 유통ㆍ사용 기간, 보관ㆍ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비축물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도적 지원, 재난 및 경제위기 대응 등 공익적 목적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축물자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정경제부,조달청재정경제부,조달청 · 법률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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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제1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방공무원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하기 위하여 건물의 구조, 용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자료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부터 제16조의6까지를 각각 제16조의5부터 제16조의7까지로 하고, 제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방청소방청 · 법률 · 일부개정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9월 4일 마감

검사와 경찰의 협력 절차를 정비하고 수사·피해자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안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역할을 구분하고, 중요사건과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서 협력하는 절차를 새로 정비합니다. 보완수사·재수사 요구의 이행기한과 관리 절차를 구체화하고, 사실관계 확인,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수사과정의 녹음·영상녹화, 고소인 등의 구제신청 안내와 일정한 고발인의 불송치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합니다.

법무부법무부 · 대통령령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9월 4일 마감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정한 규정 폐지

현행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은 검사가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공소청법」에 따라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가 제외됨에 따라 이 규정을 폐지하고,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소관 수사기관에 넘기도록 합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일정한 영장을 청구한 사건 등은 공소청과 그 소속 기관이 계속 처리할 수 있도록 범위와 적용 법령을 정합니다.

법무부법무부 · 대통령령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9월 4일 마감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협력 절차를 정하는 규정 제정안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협력, 검사의 지도·조언,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제정안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일반 수사 절차 규정을 따르고, 검사에게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도·조언을 반영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와 관련 자료를 사건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수사기관 간 협력, 공소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 관련 서식 마련 근거도 신설하며 현재 상태는 의견 접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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