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의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와 비축물자 무상 공급 절차 마련
불공정 조달행위가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조달청장이 직권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합니다. 사용기한이 정해진 비축물자는 인도적 지원, 재난·경제위기 대응 등 공익 목적에 한정해 무상 공급할 수 있으며, 공급을 받으려는 자는 사용 목적과 필요성, 품명·수량, 사용계획을 포함한 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