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한부모가족에 대한 공무원의 직권 신청과 지원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
현행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를 대신해 급여를 신청할 수 있지만, 대상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직권 신청이 어렵다. 개정안은 심신미약이나 위기상황 등에는 동의 없이도 공무원이 급여를 직권 신청하고 금융정보 제공을 요청해 수급자격 조사와 급여 지급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적극적으로 지원한 공무원에게 포상 등 우대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행정처분의 종류와 기준을 「사회복지사업법」 수준으로 다양화·강화하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