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통제 지역에 안전시설 설치, 무단출입 과태료 상한 인상
현행법은 항만구역의 방파제와 호안 등 사고 위험이 큰 장소에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관리청이 출입을 통제한 장소에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하며, 출입통제 지역에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 과태료 상한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현행법은 항만구역의 방파제와 호안 등 사고 위험이 큰 장소에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관리청이 출입을 통제한 장소에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하며, 출입통제 지역에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 과태료 상한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려는 내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468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지품등의 국내 유통을 금지하고, 공항만 시설관리자에게 식물검역 정보 안내 의무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물방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 유통 금지품등의 처분 세부사항 및 공항만 시설관리자의 식물검역 안내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국회 발의 법률안은 현행 요양급여에 명시되지 않은 간병을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으로 규정하려는 내용이다. 간병 부담이 특히 큰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고, 주변 사람에게 간병을 받기 어려운 사람부터 간병 급여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제안한다.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 우편물이나 탁송품으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할 때 정확한 품명을 포장 외부와 상업서류에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 마련합니다.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있거나 의심되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지 않은 경우와 운송인이 식물검역기관의 안내·교육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 기준을 정비하거나 신설합니다.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실제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용 중지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이 사기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전화번호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임시로 통신서비스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식 중지를 요청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주무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될 예정이어서 시행령을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신청서식과 설립인가 첨부서류, 경영공시 관련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정관변경인가 신청서 제출 및 인가 통지 기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변경합니다. 보건·의료조합의 통합 공시 의무자,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자, 규제 재검토 의무자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바뀝니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어, 비례대표 의원도 해당 직에 임명된 뒤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임명되면 의원직에서 퇴직하도록 하며, 비례대표 의석은 후보자명부의 후순위자가 승계하도록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6-203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21645호, 2026.
현행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는 문화산업에서 인공지능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별도 시책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문화산업의 인공지능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문화상품의 실증 및 시범사업 지원 등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합니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공항 관제탑 등 항행안전시설과 항공교통관제시설을 기능에 필요한 높이로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높이 기준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공익사업이나 재해로 주택 등이 철거·멸실된 경우 신축할 수 있는 자기 소유 토지에 공유자 전원 동의 등 요건을 갖춘 공유토지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토지분할 면적기준의 적용 관계를 분명히 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서 공원은 생활편익사업 유형에서 환경·문화사업 유형으로 조정합니다.
현재 가업상속공제는 다양한 업종의 기업에 적용될 수 있고,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 원이며 사후관리기간은 5년이다. 개정안은 공제 대상을 백년소상공인 기업이나 숙련 기술의 계승이 필요한 업종을 15년 이상 운영한 기업으로 제한하고, 상장기업은 제외하도록 법률에 명시한다. 또한 기업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상속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공제를 허용하고, 공제 한도를 100억 원으로 낮추며 사후관리기간은 10년으로 늘린다.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해 녹색선박과 환경친화적 항만의 요건을 정합니다. 메탄올·수소·암모니아·바이오연료·재생합성연료 선박, 전기·연료전지·하이브리드 선박 등을 녹색선박으로 규정하고, 친환경 선박연료 또는 육상전원공급설비를 갖춘 항만을 환경친화적 항만으로 정합니다. 또한 녹색해운항로의 지정·변경·해제 때 고시할 사항, 양해각서 체결 지원 대상 연료, 지원협의체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범위를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