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일부 과세 및 사회보험료 납부 관련 정보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개정안은 요청 가능한 자료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원천징수 및 소득 지급명세서와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납부사실 증명 자료를 추가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자동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현행법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일부 과세 및 사회보험료 납부 관련 정보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개정안은 요청 가능한 자료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원천징수 및 소득 지급명세서와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납부사실 증명 자료를 추가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자동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불필요한 연구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표준 연차보고서 양식에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항목을 삭제합니다. 이에 따라 연차보고서를 제출할 때 해당 항목은 작성·제출하지 않게 됩니다.
이 법률안은 의사면허를 보유하고 의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사과학자’로, 기초연구 성과의 임상 적용과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중개연구’로 정의하려는 내용입니다. 중개연구 지원사업과 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의료기술 기본계획과 연구중심병원 협력체계에 관련 내용을 반영합니다. 또한 의과대학부터 전공의·박사과정까지의 교육·훈련, 연구성과의 실용화와 기술창업, 연구환경과 연구시간 보장, 연구 연속성을 위한 병역제도, 경력·수급 정보망과 3년 주기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신설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발주자 직접지급제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에 맞춰, 민간 발주 건설공사 중 도급금액 50억 원 이상인 현장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를 적용하는 범위를 정합니다. 또한 발주자 직접지급제로 인정되는 지급 방식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해당 방식의 시스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확인해 지정하도록 합니다. 시공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의무 적용 시기는 단계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낸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자녀 대상 보험료가 같은 세액공제 한도 안에서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자녀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를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분리해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하고, 자녀·태아 수에 따라 공제한도와 세액공제율을 다르게 정하도록 합니다.
연구개발 목표를 기술환경 변화에 맞춰 신속하고 유연하게 바꿀 수 있도록, 목표를 상향하는 경우와 그 밖의 변경에 적용할 공통 절차와 처리기간을 마련합니다. 연구기간의 첫해 또는 마지막 해가 6개월 미만이면 연차보고서를 통합해 제출할 수 있게 하고, 과제평가위원 제척기준은 영리기관 소속 연구책임자의 경우 같은 기관 전체를, 비영리기관 소속인 경우 기존처럼 최소 단위 부서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현행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를 일반 보장성보험료, 태아보험, 어린이보험 구분 없이 연 100만 원 한도에서 공제합니다. 개정안은 18세 이하 자녀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를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별도로 세액공제하고, 자녀 수에 따라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다르게 적용하도록 합니다.
현행 시행령은 용접·용단 작업장에 화재예방 안전조치를 요구하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예외 조항을 삭제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도 용접·용단 작업에 대한 화재예방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현행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양돈업을 추가합니다. 또한 가업 해당 여부를 심사하는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두고,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을 30년 이상으로,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으로 상향합니다.
현재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여부를 판단하는 검진 기준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업무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검진 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해 검진 기준의 법적 근거와 공개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서 받은 배당금에 대해 출자비율에 따라 30%, 80%, 100%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출자비율 10% 이상 20% 미만 구간을 신설해 배당금의 60%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30% 익금불산입률은 출자비율 10% 미만에 적용하도록 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출자비율이 조금 달라질 때 익금불산입률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구간 간 차이를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군인의 휴가제도와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1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받을 때 연가를 차감하는 범위를 군 외부기관 교육훈련으로 한정합니다. 연가보상비와 연가저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연가 소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외증조부모 사망휴가와 유산·사산·조산 위험에 따른 최대 10일 자택가료 청원휴가를 신설합니다. 임기제로 전역하는 군인에게도 전역 전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보상휴가 기준은 각 군 규정에서 정하도록 개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