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점검과 유지관리 의무 신설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신호기, 속도제한 표지, 과속방지시설 등 안전시설을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시설의 점검과 유지관리 의무는 명확히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시설과 장비에 대해 점검, 성능검사, 유지관리를 하도록 의무를 신설합니다.
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신호기, 속도제한 표지, 과속방지시설 등 안전시설을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시설의 점검과 유지관리 의무는 명확히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시설과 장비에 대해 점검, 성능검사, 유지관리를 하도록 의무를 신설합니다.
현재 철도보호지구에서 선로 조사·측량이나 철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때의 세부 절차와 음주측정 방해를 위한 물품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입법예고안이 의견 접수 중이다. 공공 안전을 위해 긴급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경우에는 출입 목적·장소·일시 등을 포함해 토지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고, 출입자의 성명·유효기간·발행기관 등이 적힌 증표 서식을 새로 마련한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음주확인·검사를 어렵게 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현행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비율에 미달한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교육 대상을 구매담당자뿐 아니라 구매계획 수립과 집행을 관리·감독하는 부서장까지 확대해 기관 차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해양사고나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조건부로 갱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또한 먹는해양심층수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을 관련 제조·품질관리 분야로 구체화하고, 해양심층수사용료 납부 유예 사유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으로 명확히 합니다.
현행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과 주요 에너지 비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할 때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직접노무비 변동도 연동 대상에 포함해, 직접노무비가 변동할 경우 그 변동분을 하도급대금 조정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현행 여권사무에서 활용하는 다른 기관의 보유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추가하고, 여권 사실증명의 개념을 새로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사실증명 수수료와 벌칙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외교관여권 관리 근거와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한 여권정보 조작 및 부정사용 금지·처벌 규정도 신설합니다.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의 보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를 원칙적으로 배정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의 장이 부담하고, 사회서비스업무 복무자는 예외적으로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사회복무요원의 보수와 여비 등에 드는 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명시해 복무기관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다.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를 정비하기 위해 정착지원협의회 위원에 재정경제부와 인사혁신처를 추가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채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기준은 연평균 고용 비율 5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완화하고, 보호센터 입소 때 휴대물품 처리 절차의 근거를 명확히 하며 공동생활시설 이용 대상자를 조문에 구체적으로 반영합니다. 또한 보호변경 사유 중 특별임용과 전문자격 인정 관련 내용을 삭제합니다.
현행법은 수뢰액에 따라 수뢰죄를 가중처벌하고, 수뢰액의 2배 이상인 벌금을 함께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가중처벌하는 수뢰액 기준을 낮추고, 함께 부과하는 벌금의 하한선을 수뢰액의 2배에서 3배로 높이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합니다. 피해자의 동의를 받으면 관계 기관과 관련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게 하며,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은 사회복지사와 임상심리사까지 자격·면허 범위를 넓히고 관련 경력요건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입니다.
현행법은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구호인력의 발굴, 육성, 교육훈련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참혹한 재난 현장이나 다수 사상자 발생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 해외긴급구호인력의 안전대책과 심리지원에 관한 사항도 기본대책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해 긴급한 결원 보충 등이 필요한 경우 각 부처가 인사혁신처와 협의하지 않고 5급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가 임용을 유예한 경우에도 추가합격을 할 수 있도록 사유를 확대하고,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보호기간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