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위치·이용 시간과 안전시설 정보를 지도에서 제공하는 법안
국회 발의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중화장실 등의 위치, 이용 가능 시간,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과 불법 촬영 예방 설비의 설치 여부를 정보통신망과 지도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방화장실의 지정·취소 등 이용 가능 상태가 바뀌면 관련 정보도 지체 없이 수정·제공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 합니다.
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국회 발의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중화장실 등의 위치, 이용 가능 시간,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과 불법 촬영 예방 설비의 설치 여부를 정보통신망과 지도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방화장실의 지정·취소 등 이용 가능 상태가 바뀌면 관련 정보도 지체 없이 수정·제공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 합니다.
학생의 주거 안정과 복지 증진 정책에 필요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학생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규정을 마련합니다. 조사 시기와 대상, 조사 내용 및 절차, 결과 공개 방법을 정하고, 조사를 수행할 고등교육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기존 시행령 조문 번호도 함께 조정합니다.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유휴공간, 하천 제방·비탈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 공공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체계적으로 활용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 개정안은 이런 공간의 본래 기능과 공공목적에 지장이 없으면 발전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성·재해 예방·유지관리·주민 안전을 고려하도록 한다. 또한 지자체 직접사업, 주민참여형 사업, 지역사회 수익환원 사업 등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게 하며, 감면율·기간·절차는 조례로 정하고 지자체가 관련 사업을 조사·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환자 치료에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낮아 생산이 기피될 수 있는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한시적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입니다. 현행 2026년 12월 23일까지인 제외 기간을 2028년 12월 23일까지 2년 연장합니다.
현재는 아동수당 보호자가 자료 제출, 조사 또는 질문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답한 경우 등에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상 실태조사 대상인데도 보호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도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관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위탁제조판매업체와 임상시험 관련 기관의 소재지가 바뀐 경우 변경허가·신고·승인·지정 대신 변경보고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유통 의약품의 회수계획서 제출기한을 조정하고, 인공지능 생성물을 활용해 의사·약사·대학교수 등이 의약품을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임상시험계획 사전검토 결과가 적합하면 법정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임상시험용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합니다.
현행법은 정부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협력하고 조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별도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자살 관련 입력을 즉시 감지하고, 자살예방센터 등의 상담과 지원을 안내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을 확대하고, 폐기물처리시설 밖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전력저장 및 예비전원용 폐이차전지의 세부분류와 재활용 가능 유형을 새로 정하고, 리튬계 폐이차전지의 수집·운반·보관 방법과 블랙매스 등 폐이차전지 재활용 인정 기준을 개선합니다.
현행법은 건강검진 기록과 학교생활기록 정보 등을 활용해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보호자가 2세 미만 아동에게 적절한 건강검진을 받게 할 책무를 규정하고, 해당 아동이 건강검진을 2회 이상 받지 않으면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해 대면조사를 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 내 아동의 양육 및 발달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무상회수 대상을 판매자가 구매자를 대신해 설치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등 대형제품으로 정하고,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취급할 품목을 확대합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거점수거센터를 설치·운영할 때 필요한 시설·장비·인력의 범위와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처리기간 7일을 규정합니다.
현행 해양경비법은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해양경비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만, 여러 기관의 정보를 연계ㆍ융합ㆍ분석하는 구체적인 기반은 부족합니다. 이 개정안은 해양경비기본계획에 해양경비정보의 체계적인 수집ㆍ관리ㆍ활용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해양경비정보융합센터를 설치해 정보의 수집ㆍ연계ㆍ가공ㆍ융합ㆍ분석ㆍ활용을 수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센터는 관련 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협력, 해양경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현재 상태는 의견 접수 중이다. 자동차 제작자 등은 자기인증 차량을 처음 판매하기 10일 전까지 자동차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며, 타이어 휠 너트나 볼트가 빠진 차량은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정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륜자동차 검사 업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반영하고, 내연기관차와 친환경차의 구동방식에 따라 검사 항목과 기준을 나누는 내용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