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중인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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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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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재교부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

현행법은 자격을 취소당한 사회복지사에게 취소일부터 2년 동안 자격증을 다시 발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관련 범죄나 성범죄로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10년 동안 재교부를 제한하도록 합니다. 또한 자격증 재교부 신청과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복지·보건서미화의원 등 11인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9월 29일 마감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행위허가 서류를 정비합니다

현재는 의견 접수 중인 시행규칙 개정안입니다.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의 행위 제한구역에서 허가나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행정서류를 줄이고, 법률 개정으로 달라진 허가 신청서·허가서·허가대장·착수·변경·완료 신고서 서식을 반영합니다. 공사 또는 사업 추진 상황 신고서와 검사 공무원증 서식의 미비점도 개선합니다.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 부령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국회의장 부재 때 사무총장이 서면질문 절차를 대신합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정부에 서면질문을 하려면 질문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이 정부에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아직 선출되지 않았거나 새 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 또는 폐회 중 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서면질문과 관련한 의장의 직무를 대신하도록 바꿉니다.

사회·일반이학영의원 등 10인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9월 30일 마감

전기차 충전구역 방해행위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병행주차구역을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충전구역 밖에서 충전을 마친 뒤에도 차량을 충전시설에 연결한 채 두는 행위를 과태료 부과 대상인 충전방해행위로 명확히 합니다. 또한 현재 아파트에만 허용되는 병행주차구역을 업무시설과 기숙사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 · 대통령령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 지원 근거 마련

현재 에너지복지사업에서 이상기후에 대응한 냉난방 지원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려는 국회 발의 법률안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기기의 보급·설치·교체, 전기요금과 에너지바우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과 연계한 냉난방 복지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상태는 국회 발의입니다.

환경·에너지송옥주의원 등 14인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9월 28일 마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보호와 위원회 운영을 강화합니다

현행 제도는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과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에 일부 한계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적극행정 보호관, 전담 직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설치하고, 일정한 경우 위원회 의결 없이도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며 기소 후 무죄 확정 전에도 형사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다기관 사안의 합동회의와 협의·조정 절차를 마련하고, 책임관의 직권 의견제시 요청, 의결사항 공개, 회의 참여자의 비밀누설 금지,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합니다.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 대통령령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영업정지 사업자의 선분양 제한 기준을 법률로 정하는 주택법 개정안

현행 제도는 일반적으로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을 허용하되, 사업주체나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일정 기준 이상의 벌점을 받은 경우 골조공사 등 일정 공정이 끝난 뒤 분양하는 후분양을 적용합니다. 개정안은 입주자모집 시기의 중요사항을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선분양 제한 사유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며 건설기술 관련 벌점은 해당 기준에서 제외하려는 내용입니다.

주거·교통엄태영의원 등 11인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9월 28일 마감

지방공무원 징계 기준 강화와 혐오 표현 징계 신설

행정안전부는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받은 지방공무원과 이를 돕거나 감독을 소홀히 한 관리자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부작위·직무태만 및 소극행정의 최소 징계 기준을 현행 ‘견책’에서 ‘감봉’으로 높이고, 품위유지의무 위반 유형에 ‘혐오 표현’을 신설하며 징계 감경 제한 대상에도 포함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상태나 2차 피해 우려 때문에 징계처분 결과 통보 요청 안내가 곤란한 경우에는 안내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도 마련합니다.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 법률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소상공인 소개 방송프로그램의 광고 규제 예외

현행법은 광고효과가 있는 방송내용물을 원칙적으로 방송광고로 보고, 방송사업자가 방송심의 규정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을 소개하려고 제작해 무료로 제공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구역 등의 기준에 맞는 프로그램은 방송광고로 보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사회·일반구자근의원 등 13인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9월 28일 마감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와 위원회 운영을 강화합니다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행정 보호관, 전담 직원, 내외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신설하고 법률 지원을 강화합니다. 일정한 요건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없이도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고, 기소 후 형사소송에서도 무죄 확정 전부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허위 신청, 중징계 확정,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패소, 형사 유죄 판결 등이 있으면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다부처 사안의 합동회의와 인사혁신처의 조정 근거, 위원회 의결사항 공개, 적극행정 책임관의 직권 의견제시 요청, 법제처 법제 자문 연계 및 회의 참여자의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마련합니다.

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 · 대통령령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장애아동 의료비·보조기구 지원 근거 조문 정비

현행법은 장애아동 의료비와 학습·일상생활용 보조기구 지원 기준을 이미 삭제된 「장애인복지법」 조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발의안은 해당 인용 조문을 현재 관련 법률에 맞게 고치려는 것으로, 의료비나 보조기구 지원의 대상·기준 자체를 새로 정하는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태: 국회 발의.

복지·보건서미화의원 등 14인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9월 29일 마감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안 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공고제2026-1229호.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안」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안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 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