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복지시설도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현행법에는 노숙인복지시설이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는 특례가 없습니다. 개정안은 노숙인복지시설에도 이러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현행법에는 노숙인복지시설이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는 특례가 없습니다. 개정안은 노숙인복지시설에도 이러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의 과태료 기준을 마련합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50만 원, 2차 70만 원, 3차 100만 원으로 하며,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현행 사회서비스원은 법에서 정한 사업 범위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을 명시적으로 제외해, 해당 기관의 학대 조사와 권익 옹호 활동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관련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해운법 개정으로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관련 제도가 폐지된 점을 반영하고, 운항관리자의 직무를 안전 위해요소 발굴, 이용객 안전교육, 선원의 안전·보건 관리 지원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대상에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해당 사업자를 이용하는 화주를 추가하고, 인증에 필요한 서류와 기준을 마련합니다.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휴항 등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주민의 교통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제출하도록 합니다.
현행 하천점용허가 제도는 하천의 비탈면과 유휴공간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하천의 물 흐름, 홍수 방어, 제방과 하천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 안전성 검토와 홍수·재해 때 철거·이동 등 조치, 하천 기능에 문제가 생길 경우 허가 취소와 원상회복 명령 근거를 마련합니다.
현행 규칙을 법률 개정 내용에 맞춰, ‘인체세포등’의 범위에 유전물질 등을 포함하고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의 업무에 인체세포등 수입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의 허가 신청 때 제출할 서류를 정하고 관련 민원 서식을 정비하며, 인체세포등 관리업자와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의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한다.
현행 광업법에는 광업 발전과 기술 진흥을 대표하는 협회 및 광업인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조합의 설립·운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은 광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광업권자와 조광권자의 산지복구 예치금, 재해 대응 및 자금 조달 부담을 지원하기 위한 공제조합 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의견 접수 중인 개정안입니다.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을 지원할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의 설립·구성·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유산청장이나 시·도지사가 맡은 업무 중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합니다. 또한 실시계획의 승인·변경 승인 고시와 인·허가 의제 협의회 운영 방법을 정하고, 분과위원회 구성을 바꾸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에 맞춰 관련 규정에 통합특별시장을 포함합니다.
현행 방위사업 절차는 목표성능과 완성품을 미리 정해 일괄 양산하는 방식이어서 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기술 변화가 빠른 첨단전력을 신속하게 도입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법안이다. 법안은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를 구분하지 않고 임무 중심으로 소요를 결정하며, 최소기능품을 먼저 배치한 뒤 실사용평가를 바탕으로 성능을 반복 개선하거나 구매·임차·협약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또한 첨단전력발전위원회 설치, 인증목록을 통한 신속구매, 중소기업 우선 선정 근거와 함께 사업비 환수·참여제한·비밀누설 처벌 등의 관리 규정을 둔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와 기간의 건설·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 수리공사와 1척당 최초 도급금액이 120억 원 이상인 선박 건조·수리 도급사업을 임금비용 구분 지급 대상으로 정합니다. 이에 따라 도급인은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비용을 다른 도급금액과 구분해 매월 지급해야 하며, 노동감독관의 직무 절차를 새로 제정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맞춰 정비하고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합니다.
현행법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의 창업, 투자,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연합회 사업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홍보 콘텐츠 제작을 명시해, 관련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해당하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임금 비용을 지급할 때, 수급인이 전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했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와 미지급 사실의 고용노동부장관 통보 방법을 정합니다. 노동감독관의 현장조사 및 검진지령서 발급 등 직무 절차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해 정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