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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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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처분명령 농지 매입 지원을 위한 농지관리기금 활용 근거 마련

현재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해당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지만, 농지관리기금으로 매입사업을 지원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개정안은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해당 농지 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와 융자를 추가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관련 사업에 적용되지 않는 농지법 조항을 명확히 정비합니다.

사회·일반윤준병의원 등 10인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불평등을 범정부적으로 관리하고 줄이기 위한 기본 체계 마련

국회 발의 법안으로,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와 기후위기·디지털 전환에 따른 불평등을 함께 다루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합니다. 대통령 소속 불평등대응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과 다차원적 불평등지표·실태조사를 마련하며,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과 성과를 평가·공표하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정책 개선 권고와 공론화를 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과 연례 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사회·일반문진석의원 등 23인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수사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변경 이력을 관리하는 법안

현행법은 형사사법정보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기능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건관계인 접촉과 진술청취, 압수·수색·검증, 증거물 처리, 주요 수사행위, 수사책임자, 보완수사요구와 이행 등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의 과정을 형사사법정보로 관리하도록 합니다. 또한 수사공무원과 검사가 주요 과정을 시간 순으로 기록하고, 수사책임자 실명, 영상자료, 기록 변경 사유와 이력, 사건 단계별 기록·증거물 처리 이력을 남기도록 하며, 고의로 기록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형사처벌과 징계 절차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사회·일반김승원의원 등 10인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주택 서민과 청년,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공공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여 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되는 만큼, 적정한 입지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원활하게 확보하는 것이 사업 추진과 공급 확대의 중요한 전제가 됨. 현행법은 거주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퍼센트를 감면하고 있음.

경제·산업윤후덕의원 등 13인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공영자전거 안전관리 기준을 전국적으로 마련

현행법에는 공영자전거의 안전관리와 정기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마다 점검 주기와 관리 수준이 달랐습니다. 개정안은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의 안전관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통일된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내용입니다.

사회·일반김건의원 등 11인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자격과 의결권을 법률로 명확히 하는 법안

국회 발의안은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의 자격을 법률에 규정해 사업장을 쪼개는 등의 편법으로 소상공인 지위를 취득하는 행위를 막고, 연합회의 대표성과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내용이다. 또한 지역을 대표하는 연합회 광역지회에도 의결권과 선거권을 부여해 다양한 소상공인의 의견이 연합회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려 한다.

사회·일반오세희의원 등 11인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혜택 확대와 임대주택 의무 완화

상태는 국회 발의입니다. 현행법은 공공정비사업에 초과용적률이나 용도지역 상향 등의 특례를 두고, 민간정비사업에는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완화하는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민간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공공재개발사업은 1.3배까지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재개발사업의 의무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재건축사업 수준으로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환경·에너지김정재의원 등 10인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예외 확대

상태는 국회 발의입니다. 현행법은 매출액 등이 급격히 감소하지 않은 사유로 전직이나 재창업을 위해 폐업한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매출액 감소뿐 아니라 영업이익, 생산량 또는 재고량, 고정비용, 상권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워 폐업한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노동·청년김재섭의원 등 10인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주변에 공원·녹지가 충분하면 확보 의무를 비용 납부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 주택건설, 정비계획 등을 수립할 때 도시공원이나 녹지를 일정 면적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개발 대상 구역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 공원·녹지가 충분한 경우, 공원·녹지 확보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사회·일반김정재의원 등 11인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만장일치 상임위 안건은 본회의 무제한토론을 제한하고 무기명투표는 전자 방식으로 실시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는 쟁점 안건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고, 무기명투표는 종이투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 무제한토론을 제한하고, 본회의 무기명투표를 원칙적으로 전자장치를 이용해 실시하도록 합니다.

사회·일반문금주의원 등 10인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명시하는 법률안

현재 5·18민주유공자는 별도의 5·18민주유공자 예우 법률에 따른 예우 대상이지만, 국가유공자법의 국가유공자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구체적인 지원은 현행 5·18민주유공자 예우 법률에 따르도록 하며, 이미 등록된 사람도 개정법에 따른 5·18민주유공자로 보도록 합니다.

사회·일반민병덕의원 등 13인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재외한국문화원의 설치와 운영 근거 마련

현재 재외한국문화원은 설립과 운영의 상위 법률 근거가 없어 소속은 외교부, 운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맡는 구조입니다. 이 개정안은 법률에 한국문화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관련 기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사회·일반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