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조롱·희화화 정보의 온라인 유통 제한
상태: 국회 발의. 현행법은 사후 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비하·조롱 정보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정보통신망에서 독립유공자의 공적과 인격적 가치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다만 공익 목적의 비판·연구·토론, 언론보도, 조롱·희화화 목적이 없는 예술적 표현은 예외로 하며, 국가보훈부장관이 게시물 삭제나 취급 제한 등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