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항공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 지원 근거 마련
현행법은 제주도의 자치권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도민의 이동권 제약을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과 지원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의 책무에 지역적·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와 차별 방지를 명시하고, 도지사가 필수 항공교통 이용자의 운임 추가 지원, 긴급 이동 지원, 항공사와 협정을 통한 좌석 우선 배정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를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