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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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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위원회 심사

새만금투자진흥지구 근로자 소득세 감면 근거 마련

국회 발의 법률안은 현재 새만금사업지역의 외국인투자기업과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입주 기업 등에 적용되는 세제 지원에 더해, 해당 지구 소재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도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며, 현행법에는 이 근로자 대상 소득세 특례가 없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김의겸의원 등 11인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의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7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보다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해서는 월세액 세액공제율과 공제대상 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자산 형성 기반이 취약하고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층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경제·산업윤후덕의원 등 11인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따로 사는 무주택 부부의 전세자금 소득공제 확대

현행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임차자금 대출 원리금을 갚을 때 상환액의 40퍼센트를 소득공제하고,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세대주와 배우자가 서로 다른 시·군 또는 자치구에 살고, 배우자와 함께 사는 직계존비속 등도 모두 무주택인 경우 배우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공제율을 50퍼센트로 올립니다. 또한 부부가 각각 주택을 임차해 대출 원리금을 갚는 경우 주택임차자금 대출 원리금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세대 합산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높입니다.

경제·산업윤후덕의원 등 11인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물류창고 화재안전 관리계획 제출과 정기점검 의무 신설

현행 제도는 물류창고업 등록 때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명시해 물류창고업자가 등록기관의 장에게 화재안전 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등록기관의 장은 그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사회·일반이용선의원 등 12인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농업기계 수리 취약지역에 이동·고정 수리소 설치 근거 마련

현행법은 농업기계 임대와 공동이용,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등의 사후관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도서·산간지역과 인구감소지역 등에서는 수리시설 접근이 어려워 농업인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회 발의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촌지역에 이동 수리소와 고정 수리소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현재 상태는 국회 발의이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운영 기준은 법률안 통과 후 하위법령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사회·일반엄태영의원 등 10인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대형 보험대리점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별도 규율

현재 대형 보험대리점은 보험대리점 제도 안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안은 대형 보험대리점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정의하고 금융위원회 등록, 자본금·지배구조·내부통제·배상책임·감독 등에 관한 별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모집 외에 계약 유지관리, 보험사고 접수대행, 소액보험금 지급대행 등을 할 수 있으며, 소비자보호책임자와 준법감시책임자 등을 두고 불완전판매 손해배상에 대비한 자본금 유지 및 보험 가입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복지·보건주호영의원 등 10인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세계잉여금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국가재정법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 추가경정예산 편성, 다음 연도 세입 이입 등의 순서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법정 우선순위를 유지하면서, 세계잉여금의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사회·일반김동아의원 등 10인
국회 법률안위원회 심사

국회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예외 신설

상태: 국회 발의. 현행법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해, 국정조사 조사위원회가 의결로 비공개회의에서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등을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제공 예외에 추가해 국회의 정책 감시와 예산 심사를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김대식의원 등 10인
국회 법률안위원회 심사

접경지역 미활용 군용지와 지상물 활용 특례 마련

현행 접경지역에서는 미활용 군용지에 설치된 건축물·공작물 등 지상물을 지역개발에 활용하는 데 소유권 이전, 지상물 처리,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제약이 있다. 개정안은 접경지역에서도 이러한 지상물의 양여를 허용하고, 사업계획 수립과 관계 행정기관 협의, 양여 후 관리·처분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미활용 군용지와 지상물을 산업·관광·주거·공공시설 등의 지역개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행정안전위원회김성원의원 등 10인
국회 법률안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사업 및 같은 법에 따라 지정되는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으로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세제 특례의 혜택은 입주기업에 국한되어 있고 그 기업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특례 조항이 없어 새만금투자진흥지구로의 근로자 유인 및 입주기업 종사자 등 유발 인구의 정주를 유도하여 지역발전을 이루려는 새만금사업의 목표 달성에 한계를 겪고 있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김의겸의원 등 11인
국회 법률안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적용역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일반적으로 용역의 수요자)가 1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인적용역제공자 등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배달라이더 등 공급자가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이 종합소득 신고로 확정된 최종 세액보다 많아 환급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조세 행정의 비효율성과 납세자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함으로써 영세 배달라이더 등의 세부담 완화를 통한 실질 소득 확대와 및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29조제1항제3호).

재정경제기획위원회박수영의원 등 11인
국회 법률안위원회 심사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자립도시를 조성하는 특별법안

현행 제도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개별 사업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 법안은 지역 단위의 재생에너지 생산·소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도시 조성 체계를 마련합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설치,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공동 지정 절차를 두고, 도시 개발과 전력 공급·계통연계 절차를 규정합니다. 또한 조세·부담금 감면, 기술개발 지원, 보육·교육·의료 관련 특례와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김의겸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