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의심계좌 정보공유 체계 강화
현행 제도에 더해, 피해금의 입금·이체·송금·출금에 이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사기관련의심계좌’로 정의하고, 사기정보를 분석·공유하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금융회사 등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련 정보를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제공할 수 있고, 정보공유분석기관과 사기정보이용기관도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제공받거나 분석한 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