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명칭을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변경
현행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과 보험료, 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고 있다. 개정안은 위원회 명칭을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바꾸고, 위원 정원을 위원장을 포함한 60명 이내에서 90명 이내로 늘리는 내용이다.
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현행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과 보험료, 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고 있다. 개정안은 위원회 명칭을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바꾸고, 위원 정원을 위원장을 포함한 60명 이내에서 90명 이내로 늘리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공무원의 부당한 살인·가혹행위, 군 지휘관의 중대한 인명 피해, 수사·공소 담당 공무원의 사건 조작·은폐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정하고,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피해자와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으며, 법 시행 전 손해배상청구가 확정적으로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행 전에 저질러졌지만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범죄와 시행 전에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시효 배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내국법인이 자사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에게 식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이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지출액이 손금에 산입되고 있음. 그러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도급ㆍ용역ㆍ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는 업무추진비 등으로 분류되어 손금 산입 한도의 제한을 받고 있어 조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내국법인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도급ㆍ용역ㆍ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근로자의 복리후생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등).
현행법에는 에너지빈곤과 에너지복지의 법적 정의가 없고, 에너지복지 사업도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고시원·쪽방 등 준주택·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별도 지원 근거가 부족합니다. 개정안은 에너지빈곤과 에너지복지를 정의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며, 최소에너지 공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또한 준주택·비주택 거주자, 주거 에너지 성능 기준 미달 가구, 임차인 등을 고려한 지원과 실태조사 근거를 에너지복지 사업에 명시합니다.
현행 제도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뒤 원칙적으로 5년이 지나야 사업을 양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양도 제한을 없애 건강 문제, 이사, 적성 등의 사유가 있는 면허 보유자가 사업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되, 단기 차익 거래를 막기 위해 면허를 양도한 사람의 일정 기간 재양수는 제한하도록 합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 도입으로 고용구조가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분담하도록, 근로자 고용이나 업무 대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자에게 ‘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부담금 목록에 해당 분담금을 추가하려는 내용이며, 관련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상태: 국회 발의. 현행 제도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작성한 소송서류의 표시와 허위 법령·판례 인용에 관한 별도 규정은 원문에서 제시되지 않았으며, 개정안은 피고인·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이 허위 법령이나 판례를 인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은 인공지능으로 검색한 법령 등을 공소장·의견서 등에 인용할 때 인공지능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기재해야 하며, 허위·존재하지 않는 법령을 인용하거나 인공지능 사용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이 관련 의견 진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행법은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숙련인력의 현장 지식과 청년 전문인력의 디지털·인공지능 역량을 연결하는 현장배치 제도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청년 전문인력을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배치하고 숙련인력과 협업하도록 하는 ‘현장배치형 산업인공지능 전환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과 자동화로 산업·고용·지역경제가 바뀌는 과정에서 국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포용을 높이기 위한 국가 정책의 기본원칙과 추진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국가전략과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직업 재교육·전직·재취업 지원과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추진하며, 영향을 받는 지역을 전환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전환 대응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사업자에게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에는 근로자 재교육과 직무전환, 고용변동 사전 통지·협의 등 고용안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회 발의안은 현재 국가재정법에 없는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별표 2에 관련 법률 조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대응과 고용불안 완화 등 사회적 격차 완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구체적인 기금 설치 내용은 별도로 발의된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법안의 상태는 국회 발의입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대출금 등의 일정 비율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면서 그 의무를 시행일부터 5년간만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출연의무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향후 재원 조달체계와 부담 주체에 대한 논의와 검토를 이어가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 징계로 경고, 사과, 출석정지, 제명을 규정하고 있지만 출석정지와 제명 사이에 직무 수행을 제한하는 별도 징계수단은 없습니다. 개정안은 법률에 따라 진상이 규명되거나 국가 책임이 확인된 민주화운동과 국가폭력, 그 희생자·유족·관련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명예를 훼손하고 사실을 왜곡·날조하는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명시합니다. 해당 행위에는 1년 이내의 직무수행정지 또는 제명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