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중대재해 발생 시 감사와 기관장 해임 근거 마련
현행법은 지방공사·지방공단 사장이 업무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이 지배·관리·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공사 사장이나 지방공단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