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 담당 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주무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될 예정이어서 시행령을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신청서식과 설립인가 첨부서류, 경영공시 관련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정관변경인가 신청서 제출 및 인가 통지 기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변경합니다. 보건·의료조합의 통합 공시 의무자,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자, 규제 재검토 의무자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