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회원 권리·감독 기준 정비안, 의견 접수 중
현행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재허가 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허가 유효기간과 회원의 권리 행사 요건·절차를 마련합니다. 전자총회와 전자투표, 전문경영인제 적용 단체, 회원 등급제, 임원의 이해충돌 방지와 경제적 이익 신고·재산 공개 기준을 정하고, 사용료 규정 변경 협의절차와 업무정지·수수료 중단·과징금·과태료 기준도 정비합니다. 이 개정령안은 2026년 9월 8일까지 의견을 접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