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도급사업의 임금 지급 확인 절차 마련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해당하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임금 비용을 지급할 때, 수급인이 전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했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와 미지급 사실의 고용노동부장관 통보 방법을 정합니다. 노동감독관의 현장조사 및 검진지령서 발급 등 직무 절차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해 정비합니다.
의견 접수와 논의가 끝났거나 시행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보관한 안건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해당하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임금 비용을 지급할 때, 수급인이 전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했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와 미지급 사실의 고용노동부장관 통보 방법을 정합니다. 노동감독관의 현장조사 및 검진지령서 발급 등 직무 절차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해 정비합니다.
현재는 의견 접수 중인 시행규칙 개정안입니다.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의 행위 제한구역에서 허가나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행정서류를 줄이고, 법률 개정으로 달라진 허가 신청서·허가서·허가대장·착수·변경·완료 신고서 서식을 반영합니다. 공사 또는 사업 추진 상황 신고서와 검사 공무원증 서식의 미비점도 개선합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충전구역 밖에서 충전을 마친 뒤에도 차량을 충전시설에 연결한 채 두는 행위를 과태료 부과 대상인 충전방해행위로 명확히 합니다. 또한 현재 아파트에만 허용되는 병행주차구역을 업무시설과 기숙사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행 제도는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과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에 일부 한계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적극행정 보호관, 전담 직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설치하고, 일정한 경우 위원회 의결 없이도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며 기소 후 무죄 확정 전에도 형사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다기관 사안의 합동회의와 협의·조정 절차를 마련하고, 책임관의 직권 의견제시 요청, 의결사항 공개, 회의 참여자의 비밀누설 금지,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받은 지방공무원과 이를 돕거나 감독을 소홀히 한 관리자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부작위·직무태만 및 소극행정의 최소 징계 기준을 현행 ‘견책’에서 ‘감봉’으로 높이고, 품위유지의무 위반 유형에 ‘혐오 표현’을 신설하며 징계 감경 제한 대상에도 포함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상태나 2차 피해 우려 때문에 징계처분 결과 통보 요청 안내가 곤란한 경우에는 안내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도 마련합니다.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행정 보호관, 전담 직원, 내외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신설하고 법률 지원을 강화합니다. 일정한 요건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없이도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고, 기소 후 형사소송에서도 무죄 확정 전부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허위 신청, 중징계 확정,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패소, 형사 유죄 판결 등이 있으면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다부처 사안의 합동회의와 인사혁신처의 조정 근거, 위원회 의결사항 공개, 적극행정 책임관의 직권 의견제시 요청, 법제처 법제 자문 연계 및 회의 참여자의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마련합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6-1229호.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안」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안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에 따라, 보상금을 받지 않는 선순위 유족을 정할 때 생활수준을 우선 고려하도록 시행령을 정비합니다. 같은 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자를 정하기 위한 생활수준 산정 기준도 구체화합니다.
현행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설치할 수 있는 생산시설의 바닥면적 합계 기준은 5천제곱미터입니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1만5천제곱미터로 확대해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와 생산 기능의 연계를 강화하고, 관련 투자와 산업 성장을 촉진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 해양생태계법에는 해양 탄소흡수원의 정의와 이를 유지·증진하기 위한 국가 등의 책무가 없습니다. 개정안은 해양 탄소흡수원을 정의하고, 국가 등의 기본원칙과 책무를 신설하며, 공공기관·민간단체·기업 등의 관련 활동과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이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같은 순위 유족이 여러 명일 때 보상금 지급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을 정비합니다. 특히 생활수준이 낮은 유족이 우선 대상이 되어 선순위자가 바뀌는 경우를 신상변동 신고 사유에 추가합니다.
공항·항만·철도 등이 모인 거점을 국제물류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물류 기반 제조·연구 등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새로 마련합니다. 지역 지정·변경·해제와 발전계획 절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지원할 기반시설, 규제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절차, 책임보험 가입 사항, 정보플랫폼 운영 기준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합니다. 기본계획이나 지역 지정 변경 때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도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