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원자로 정기검사와 안전지표 보고를 강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안
발전용 원자로의 정기검사를 운전 중에도 할 수 있게 되는 제도 시행에 맞춰 검사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시설 자체뿐 아니라 성능과 운영을 검사하고, 정기검사를 연중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최종안전성 분석보고서를 공유하는 원자로시설은 하나의 신청서로 정기검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운영자는 신청 때 안전성능지표 자료를 제출하고 원자로 안전 관련 주요 지표를 매분기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