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을 새로 지정하는 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 지정 신청에 따라 검사기관을 신규 지정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일부 개정할 예정입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해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이 지정되는지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접수와 논의가 끝났거나 시행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보관한 안건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 지정 신청에 따라 검사기관을 신규 지정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일부 개정할 예정입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해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이 지정되는지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은 만료된 상태이며, 개정안은 제3기 위원회를 출범시켜 과거사 조사 업무를 이어가도록 합니다.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을 진실규명 대상에 포함하고, 신청 기간과 조사 기간을 정하며 중대한 사건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고발·수사 요청 및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강화하고, 피해자 등의 배상·보상 근거를 마련하며, 이미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상황을 점검ㆍ관리하지만, 개정 규정은 이를 국무총리가 총괄하도록 합니다. 국무총리 소속 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국무조정실 소속 이행관리단을 설치하고, 소관 국가기관은 조치결과를 이행 후 20일 이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사유서를 인정일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무총리는 심의 결과에 따라 개선ㆍ보완을 요청하거나 권고하고, 필요하면 이행계획과 조치결과 또는 사유서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
교정시설에서 유아를 양육할 때 양육유아에게 지급할 수 있는 물품을 구체화하고, 수용자 생활용품에 식기 세척용품을 추가한다. 보호실·진정실 수용 때 수용시간 등 관련 사항을 기록하도록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마약류수용자의 지정 해제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잔형기와 관계없이 기술숙련과정 직업훈련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장비와 사용기준, 징벌대상자 심리상담 근거, 귀휴심사위원회 회의록 기재사항을 보완한다.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숙의공론화장을 연 2회 이상 운영하고, 공론화장에서 나온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60일 이내 통보하도록 합니다. 또한 유해발굴 전담부서의 희생자 유해 조사ㆍ발굴과 신원ㆍ유가족 확인 업무, 조사ㆍ발굴 계획에 포함할 사항,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의 보상 청구와 결정 절차를 정하고, 진실규명 결정은 종류ㆍ사건명ㆍ결정 이유 등을 포함해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명확히 하고, 역외거래에는 10년을 적용합니다. 법정신고기한 후 1주일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을 50%에서 75%로 높이고,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 지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율도 75%로 상향합니다. 또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고충민원 심의를 명시하고, 조세탈루·재산은닉 신고 포상금의 상한을 없애며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 제보도 포상금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 주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의 연구개발·투자·국내생산 관련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창업 감면을 지역별로 우대하고, 지방이전·특구 입주 기업의 감면 요건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수소를 국가전략기술의 미래형 에너지 분야에 포함하고, 국내 생산·사업승계·생산적 금융·인구감소지역 주택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신설하거나 확대하며, 근로장려금 기준과 최대 지급액, 청년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높인다. 반면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과 일부 대기업·중소기업·주택·교통 관련 세제 혜택은 조정하거나 종료하고, 전기·수소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도 단계적으로 낮춘다.
국세 체납자가 국세 납부를 피하려고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을 유지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압류된 금지금과 외화는 공매 대신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매각할 수 있게 하며, 체납자가 체납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납부하면 국세청장이 감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합니다.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에서 실제부담세액 요건을 글로벌최저한세 기준에 맞게 조정합니다.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해 적격 병행체계와 적격 국내조세제도에 따른 추가세액 적용면제, 기업의 지출이나 생산에 기반한 조세혜택에 대한 실질기반 적용면제를 도입합니다. 또한 국제거래 자료 제출 의무 위반의 과태료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해외신탁 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의 과태료 한도를 높이되 해외금융계좌 신고 위반 과태료와는 중복 부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의견 접수 중인 개정안으로, 가족·청년·출산·보육 관련 세제 지원을 조정하고 배우자·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 기준을 높입니다. 업무용 전기·수소차의 감가상각비 한도는 확대하고 일반 업무용 승용차 한도는 줄이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공제는 음악·미술·무용 등 예능학원비로 한정합니다. 주택 장기보유 공제를 장기거주 공제로 개편하고, 비사업용 토지와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및 공제 적용 기준을 조정합니다.
상법 개정에 맞춰 자기주식등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의제배당 및 손익의 법인세 처리 기준을 정비합니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국자회사가 지급하는 손자회사 주식배당의 익금불산입률을 높이고, 업무용 전기·수소 승용차의 연간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한도를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는 반면 그 외 업무용 승용차는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낮춥니다.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법인세 추가과세 세율은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오르며, 외국인 통합계좌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추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합니다.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상속세 납부유예의 적용 대상과 요건을 정비합니다. 경영기간과 사후관리 기간을 늘리고, 공제 대상 업종·토지와 공제 한도를 조정하며, 가업 해당 여부를 심사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합니다. 또한 주가 누르기를 통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일부 상장주식의 평가기간을 최대 6년 6개월까지 확대하고, 장애인 등이 증여받은 재산을 장애인신탁에 맡길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립니다.